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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개발 NSIC, 현금 60% 압류에 재무건전성 '빨간불' 법원 1310억 '포스코이앤씨'에 집행 판결, 지연 공사비·연체비 포함…양사 사업은 진행형

신상윤 기자공개 2024-05-07 08:13:22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3일 17: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인 '송도국제도시개발(NSIC)'가 주주 겸 주요 사업장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로부터 채권과 현금 등이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포스코이앤씨는 NSIC로부터 못 받은 공사비를 받기 위해 법원 소송을 진행한 끝에 채권 가압류 등의 절차를 밟았다. NSIC가 보유한 현금의 60% 가까이가 압류되면서 향후 개발 사업에서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원 추심·가압류 결정, 지연공사비·연체비 포함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은 올해 2월과 3월 각각 NSIC가 보유한 채권과 현금 일부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명령했다. 포스코이앤씨가 법원에 NSIC를 상대로 추가 공사비 및 지연손해금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올해 2월 포스코이앤씨가 청구한 450억원 상당의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내렸다. 이어 3월에는 860억원의 채권 가압류 결정도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말 완공한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더샵 그린워크 1~3차 등 일부 공동주택 공사비 갈등에서 비롯한다.

일례로 더샵 그린워크 1~3차의 경우 NSIC가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지어졌다. 2011년 1차 착공을 시작으로 2015년 3차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NSIC와 포스코이앤씨는 공사비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이와 관련 NSIC가 공사비 지급을 모종의 이유로 미루자 포스코이앤씨는 2017년 9월 소송을 제기하는 데 이른다. 당시 소송액은 1500억원에 달했다.

비슷한 시기인 2018년 5월에는 반대로 NSIC가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더샵 마스터뷰 관련 보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샵 마스터뷰도 NSIC가 시행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아파트다. 이 사업은 NSIC가 주거단지 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아트센터인천 등 문화시설로 인천시에 환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NSIC와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및 개발이익 정산 갈등을 빚었다.
▲NSIC 감사보고서 발췌
일련의 소송은 NSIC가 포스코이앤씨에 650억원을 주고, 포스코이앤씨도 NSIC에 200억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졌다. 이와 관련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월 이 금액들을 상계해 450억원을 NSIC로부터 받아낸 것이다.

그 외 올해 3월 860억원의 현금 가압류 설정도 포스코이앤씨가 NSIC와 공사비 갈등의 결과물이다. 다만 포스코이앤씨는 NSIC와 갈등의 파장이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최근 해당 가압류는 해제한 것으로 알려진다.

◇NSIC 계속기업 불확실성, 양사 개발 사업은 현재 진행형

문제는 NSIC의 재무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NSIC는 결손금이 3677억원에 달하는 데다 전체 부채규모가 총자산을 넘어서는 등 계속 기업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주상복합 및 아파트 공급을 통한 수익을 창출하는 NSIC는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3585억원, 892억원으로 전년의 절반 이하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특히 지난해 말 NSIC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2234억원 규모다. 이번에 포스코이앤씨가 추심 및 가압류한 금액을 더하면 1310억원 상당으로 NSIC가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58.7% 수준이다. 포스코이앤씨가 860억원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면 NSIC 운영에도 빨간불이 켜졌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이앤씨와 NSIC는 아군이자 적군의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NSIC는 2002년 4월 포스코이앤씨와 미국의 부동산 개발사 '게일인터내셔널'이 3대 7의 비율로 출자해 설립한 유한회사로 출발했다.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주주 갈등으로 소송 끝에 게일인터내셔널이 이탈했다. 이탈한 지분을 2018년 포스코이앤씨가 외국계 주주인 ACPG와 TA 등에 넘기면서 지배구조는 변화가 이뤄졌다.


포스코이앤씨도 29.9% 지분을 아직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NSIC과 협업해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다수 주택 사업과 업무시설, 잭니클라우스CC 등 수익도 창출했다. 지난해 말 NSIC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규모가 2460억원을 웃도는 만큼 향후 협업할 지점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준 포스코이앤씨는 원할한 사업 진행을 위해 NSIC가 업무 및 판매시설 개발 목적으로 차입한 1조원 규모의 담보대출 등에도 책임준공 및 채무인수 보증을 제공했다.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3월 결정된 860억원의 가압류를 해제한 배경으로도 풀이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NSIC와 포스코이앤씨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과정에서 계속 협업을 이어갈 관계"라며 "공사비 청구와 별도로 개발 사업은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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