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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 '인슐렛' 소송 청신호]골리앗에 맞선 이오플로우, '인슐렛' 소송 급반전 이뤘다연방정부법원 "항소 결론 전까지 보류" 이오패치 영업 재개할듯

차지현 기자공개 2024-05-08 17:54:45

이 기사는 2024년 05월 08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제조 업체 이오플로우의 영업 재개에 청신호가 켜졌다. 미국 법원이 경쟁사 미국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7일 인슐렛이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집행정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법원은 "인슐렛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은 이오플로우가 제기한 항소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보류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인슐렛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에 이오플로우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와 부정경쟁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오플로우가 개발한 인슐린 튜브 없이 환자 몸에 인슐린을 계산해 자동으로 주입하는 '이오패치'가 영업비밀방어법(DTSA)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소장이 접수된 지 2개월만인 지난해 10월 이를 인용하면서 판세가 인슐렛 측으로 기우는 듯했다. 당시 연방법원은 이오패치의 생산, 마케팅, 판매를 금지했고 이오플로우도 이사회를 거쳐 제품 판매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연방정부 법원이 이오플로우의 손을 들어주면서 분위기는 반전됐다.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은 상급법원인 연방정부 법원 결과를 따르는 게 일반적이다. 이오플로우는 작년 11월 초 매사추세츠주 연방법원이 아닌 연방정부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항소 소송 결과는 올 상반기 내 나올 전망이다.

업계선 애초부터 인슐렛은 가처분 신청이 무리한 제소라는 시각이 우세했다. 세계에서 유일한 경쟁 상대인 이오플로우를 미국 헬스케어 기업 메드트로닉이 인수하는 걸 막기 위해 억지로 싸움을 걸었다는 분석이다. 연방정부법원 역시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자연스레 이오패치의 판매 재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달 중으로 판매 정지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제품 판매가 정상화되면 추가 자금 조달 확보를 위한 움직임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오플로우 측은 "이번 연방정부 법원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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