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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adar]보험업법 규제 기준 킥스비율 130%로 낮아진다후순위채 중도상환 및 인허가 기준에 적용…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완화

이재용 기자공개 2025-05-02 11:15:52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9일 13시2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험업권의 자본규제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법령상 규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수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도 완화된다.

킥스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고려했다. 그간 제도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종전 제도 대비 줄었고 요구자본이 크게 증가해 규제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 등 130%로 합리화

금융위원회는 29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한 보험업권 자본규제 고도화 방안 후속 조치로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 및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보험사 자본규제 기준 합리화가 골자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여러 규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킥스비율을 130%로 낮출 예정이다. 해당 기준은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보험업 허가 및 자회사 소유,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 요건 등에 사용된다.


애초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은 킥스비율 150% 이상이었다. 후순위채 중도상환을 감안해 킥스비율이 150%를 밑돌 경우 당해 자본증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하게 불리하는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앞으로는 킥스비율이 130% 이상이면 요건이 면제된다. 130% 미만이어도 금리조건은 삭제하기로 했다. 보험업 허가, 채무보증, 자본감소, 자회사 소유 등 킥스비율 150~200% 이상을 필요로 했던 인허가 요건도 130%로 조정한다.

금융당국은 제도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킥스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RBC 대비 축소된 점과 제도 전환으로 요구자본이 약 1.75배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해 과거 설정된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약 30%포인트 버퍼 필요)와 구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 및 금리 변동성 감소분(20.8%포인트),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은 화재·해상 등 일반손해보험의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적립하고 있어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규모도 증가했다.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말 기준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업계에서는 2005년 설정된 준비금 적립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함께 과도하게 엄격한 환입요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를 반영해 준비금의 환입요건상 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한다. 재무제표 차원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종목별로 일정 손해율을 초과하는 경우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행세칙 개정사항인 준비금 적립규모도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는 오는 6월 9일까지 진행된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사항이 위임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경우에도 3분기 중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 등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며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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