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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플러스운용 매각 재개, '지분 70% 인수' 고정 조건 14일 숏리스트 대상 재입찰 진행, 기존 우협 제안 조건 승계 요구

감병근 기자공개 2025-05-07 08:13:39

이 기사는 2025년 05월 02일 07시4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군인공제회가 자회사 엠플러스자산운용 매각 절차를 재개한다. 앞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논의가 무산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재입찰은 투자 조건을 고정한 형태라 기존 원매자들이 불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이달 14일 엠플러스자산운용 본입찰을 다시 진행한다. 입찰 대상자는 앞서 예비적격 인수후보(숏리스트)로 선정된 디벨로퍼 씨티코어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웨일인베스트먼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 등이다.

군인공제회는 지난달 초 PEF 운용사 코발트인베스트먼트-VCM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계약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코발트인베스트먼트-VCM 컨소시엄이 이행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본입찰 절차를 다시 밟게 됐다.

군인공제회는 앞서 이뤄진 본입찰에서 경영권 지분만 인수한다면 원매자들이 투자 조건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번 재입찰에서는 코발트인베스트먼트-VCM 컨소시엄이 제안한 조건을 고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원매자들은 우선 엠플러스자산운용 지분 70%를 인수하고 향후 군인공제회의 잔여 지분 30%에 대해 풋옵션을 부담하는 조건을 제안해야 한다. 지분 70% 인수 가격과 함께 풋옵션 행사 가격 등으로 경쟁하는 구조인 셈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해당 구조로 딜을 진행하면 숏리스트 내에서 재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딜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PEF 운용사의 경우에는 출자자(LP) 투자심의 재통과 등 절차를 기한 내에 수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코발트인베스트먼트-VCM 컨소시엄은 엠플러스자산운용 지분 70% 인수가로 400억원 초반대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분 100% 가치를 500억원 중후반대로 책정한 셈이다.

이는 순자산비율(PBR) 2배 이상을 적용한 가격으로 일반적인 자산운용사 M&A에 적용된 수준을 크게 웃돈다. 이를 고려하면 재입찰에 참여하는 원매자들은 이보다는 낮은 가격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엠플러스자산운용은 2008년 설립됐다. 초기에는 군인공제회 자회사 대한토지신탁이 운영하다 2015년 군인공제회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작년 말 기준으로 운용자산(AUM)은 1조3000억원, 순자산 규모는 230억원가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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