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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銀, 성동조선 환헤지 청산‥자책 인정했나 13억달러 중 4억달러 청산..청산여부 스스로 결정

이승우 기자공개 2012-06-08 09:15:33

이 기사는 2012년 06월 08일 09: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은행이 성동조선 환헤지 계약 일부를 자체 판단에 따라 청산하면서 그동안 키운 손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추가 자금 지원에 반대하며 보유 채권에 대한 반대매수를 청구했지만 환헤지 계약을 유지하면서 평가손실을 키웠다.

채권단은 불어난 손실 책임을 국민은행 스스로 져야 한다고 통보했지만 국민은행은 채권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손실이 커진 환헤지 계약을 일부 청산하면서 채권단 책임에 대한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환헤지 계약 청산 여부와 관련해 채권단과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성동조선해양과 맺은 환헤지 계약 13억달러중 4억달러를 청산했다. 만기 도래에 따른 것으로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청산을 택했다.

환헤지 계약 청산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 스스로 결정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환헤지 연장 혹은 청산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으나 결정은 스스로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은행이 지난해 반대매수를 청구하면서 환헤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다 커진 평가손실을 확정했다는 점이다. 평가손실 책임에 대해 채권단의 책임을 주장하면서 손실을 스스로 확정할 경우 채권단 책임 소재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산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면서 손실 책임 역시도 떠안은 것으로 분석 가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평가손실에 대한 확정을 한 것은 그 손실을 스스로 떠안았다는 뜻"이라며 "채권단 책임을 주장한 국민은행이 우선 꼬리를 내린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유로존 위기가 재차 확산되면서 환율 상승으로 인한 추가 손실에 대한 우려도 이번 환헤지 청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내려 손실 축소를 기대했던 기대를 접은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7일 보유 성동조선채권에 대해 채권단에 반대매수 청구를 했다. 하지만 13억달러에 달하는 환헤지 계약을 청산 혹은 반대 거래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손실을 키웠다. 그 손실만 대략 800억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은행은 외화채권을 채권단에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채권단 책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반대매수 청구는 확정채권, 즉 원화 채권을 받은 것이라며 국민은행의 주장을 무시해왔다. 법률 검토를 통해 원화채권으로 인정받아 환헤지 평가손실분은 국민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이 보유한 성동조선 환헤지 잔여계약 9억달러중 5억달러가 이달중 만기 도래한다. 7월에 1억7000만달러, 8월 3500만달러, 9월 9600만달러 ,10월 9500만달러가 만기 도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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