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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투자자문, 피씨디렉트 정관효력정지 소송 스틸투자자문 "의결권 위임 주식까지 제한하는 정관 말도 안돼"

박제언 기자공개 2013-08-07 14:54:27

이 기사는 2013년 08월 07일 10: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틸투자자문이 PC부품업체 피씨디렉트의 임시주주총회에 앞서 정관이 불합리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이 붙은 피씨디렉트의 경영진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스틸투자자문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지난 6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스틸투자자문이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피씨디렉트의 정관 제30조 제2항으로 감사 선임에 대한 조항이다.

해당 피씨디렉트의 정관은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의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틸투자자문은 이에 대해 "정관으로 그 제한을 가중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우려했다. 위임받은 의결권 있는 주식까지 제한하는 것은 상법상에도 위배된다는 의미다. 스틸투자자문은 피씨디렉트의 주식 37만 1248주(지분율 9.62%)를 보유했다. 여기에 스틸투자자문에 의결권을 위임한 특별관계자들의 지분을 합하면 40.22%(155만 1645주)다. 반면, 피씨디렉트의 최대주주인 서대식 피씨디렉트 대표의 지분율은 27.53%(106만 주)다.

상법 규정에 따르면 감사 선임에 있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주는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최대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인 등의 의결권까지 합해 3%이상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피씨디렉트는 정관으로 공동으로 모은 의결권마저 제한해 소액주주들의 주주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틸투자자문 관계자는 "최대주주가 아닌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을 초과해 소유하는 주식에 관해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정관 규정이나 주총결의 등은 무효라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씨디렉트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감사 자리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틸투자자문은 정관효력정지로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권용일 스틸투자자문 대표는 "피씨디렉트측은 임시주총 기일도 시간을 끌었다"며 "마음을 언제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법적으로 확실하게 해두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피씨디렉트의 임시주총은 오는 10월1일 오전 9시 서울 역삼동 피씨디렉트 본사에서 개최된다. 피씨디렉트의 감사는 김영국 스마트넷테크놀로지 대표로 지난 2002년부터 11년째 피씨디렉트 감사직을 맡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 오른 감사 후보는 박선용 선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와 공태현 스틸투자자문 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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