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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 세금 450억 부과‥돌려받을 수 있나 국세청 "직원 명의빌린 회사의 거래" vs 한국공항 "직원 개인의 횡령"

권일운 기자공개 2014-06-18 10:50:00

이 기사는 2014년 06월 16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450억 원의 세금을 추징 당한 대한항공 자회사 한국공항이 법적 절차를 거쳐 납부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직원의 횡령으로 인해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게 한국공항 측 입장이다. 만약 형사재판을 통해 해당 직원의 유죄가 확정되면 추후 행정심판 등을 통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강서세무서와 부천세무서는 지난 13일자로 한국공항에 법인세 270억 원과 증여세 180억 원을 부과했다. 강서세무서는 한국공항이 한진해운 주식을 자금담당 직원 명의로 거래한 뒤 차익을 거뒀다고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부천세무서는 자금담당 직원 전 모씨가 자신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를 매겼다.

450억 원은 한국공항의 자기자본 대비 18.29%에 달하는 금액이다. 만약 이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공항이 보유한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전부를 동원해도 부족하다. 한국공항의 지난해 영업이익(83억 원)보다는 5배 많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로 기한 내에 자체 여력으로 세금을 마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공항은 2004년 말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한진해운 지분 4.01%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주식의 당시 장부가액은 635억 원이었다. 한국공항이 조세당국 등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전씨는 이 주식을 개인 계좌로 옮겨 거래했고, 차익을 얻었다.

한국공항은 전씨의 행동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간주해 전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 결과 혐의는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나 검찰은 지난 4월 전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전씨를 횡령 혐의로 기소할 당시 적용한 한진해운 지분 40.1%의 가액은 760억 원이었다.

전씨는 국세청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한진해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2004~2005년 사이 한진해운이나 한국공항은 해당 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공시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국세청은 전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법인세와 양도세 과세 대상을 한국공항으로 정했다.

전씨가 한진해운 주식 거래를 통해 거둔 차익은 수백억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추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주식의 경우 2%가 넘는 지분 보유자가 해당 주식을 거래할 때 많게는 차익의 30%를 과세한다. 한국공항이 추징받은 법인세를 토대로 계산하면 차익이 최대 500억~6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공항은 개인의 범죄가 회사 차원의 거래로 오인받아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받았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은 "주식을 명의신탁한 적이 없고, 회사나 대표이사가 차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며 "징수유예를 신청하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세청은 한국공항과 전씨 간에 한진해운 주식 명의신탁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한국공항의 판단으로 한진해운 지분이 전씨에게 명의신탁됐고, 이를 양도 행위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했다는 논리를 펼쳤다. 따라서 180억 원이라는 증여세는 전씨에게 한진해운 주식이 명의신탁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단 전씨의 횡령혐의가 유죄로 판결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과정에서 증여세가 감면될 수 있고, 거래 차익에 따른 법인세 금액 역시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그래도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했다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간주한 것이므로 과세 자체가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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