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01월 14일 10시5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미디어 계열사 재편을 시작했다. IPTV사업을 맡고 있는 KT미디어허브는 KT 내부로 다시 흡수됐고 남은 정리 대상은 지난 2010년 인수한 위성방송사 '스카이라이프'다. 스카이라이프가 미디어허브처럼 흡수합병이 될지 혹은 아예 매각될 지를 놓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이처럼 스카이라이프의 앞날이 불투명한 이유는 현재 법안 상정이 추진되고 있는 '합산규제' 때문이다. 한 유료방송사업자가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에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만 제외돼 문제가 됐다.
규제 법제화를 두고 업계는 KT와 반(反)KT 진영으로 나뉘었다. 당초 합산규제 법제화를 주도한 측은 케이블방송사업자(MSO)들이고 여기에 나머지 두 IPTV업체인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도 가세했다.
KT가 IPTV와 위성방송을 합쳐 시장의 30%가까이 점유한 독보적인 사업자라는 점에서 유료방송업계의 견제는 당연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위성방송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뒤늦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논리는 타당성이 부족해 보인다. 케이블방송업계와 KT의 시장 점유 싸움에 뛰어들어 어부지리로 1등 사업자 견제를 할 수 있다는 꿈에만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반KT진영에서 합산규제를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KT가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상품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IPTV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는 주장이지만 위성방송이 도서산간벽지의 난시청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했다.
애초부터 위성방송은 지역 케이블방송의 대체재가 됐으면 됐지 다른 IPTV사업자의 가입자 확보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위성방송을 결합한 IPTV상품이 변칙이라고 주장하기엔 시장에 너무도 다양한 결합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SK와 LG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SK브로드밴드는 시장점유율 50%를 넘는 SK텔레콤의 모바일과 결합한 상품으로 용이하게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
IPTV의 등장과 함께 유료방송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들여 가입자 유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업계에 일정수준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이를 경쟁사 영업 견제 기회로만 삼는 일부 업체의 행태가 안타깝다. 합산규제를 도입하는 정확한 이유와 기준을 다시금 따져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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