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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8년만에 전파관리 변경신고 2008년 이후 처음…온라인콘텐츠 제공서비스 추가

김경태 기자공개 2015-08-17 08:31:00

이 기사는 2015년 08월 13일 10: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8년만에 서울전파관리소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2일 전자통신(IT)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두번에 걸쳐 서울전파관리소에 부가통신사업과 관련해 변경신고를 했다. 첫 번째는 1월에, 두번째는 6월 29일에 진행했다.

중앙전파관리소 산하 서울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올해 부가통신사업 변경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초 신고는 2001년이었다"면서 "변경신고가 접수된 것은 서울체신청에서 시스템 자료가 넘어온 2008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부가통신사업이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해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가 향상된 데이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리킨다. 인터넷 상에서 제공되는 △쇼핑몰 △온라인게임 △채팅 △인터넷뱅킹 등 대다수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정보통신사업법에 의거해 전파관리소에 알려야 한다. 사업자는 중앙전파관리소 산하에 있는 △서울 △부산 △제주 등 10개 전파관리소 중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에 신고하면 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본점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로 돼 있어 서울과 경기지역을 총괄하는 서울전파관리소에 신고했다.

관련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삼성전자는 이번 변경신고를 통해 기존의 전자상거래를 비롯한 사업 외에 '온라인콘텐츠 제공'이라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삼성전자 정관에 따르면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기와 그 부품의 제작' 등을 비롯한 29개의 사업목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변경신고 사업인 온라인콘텐츠 제공서비스는 목적에 없다.

삼성전자가 최근 콘텐츠 제작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초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디바이스인 '기어VR'를 출시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마블엔터테인먼트(Marvel Entertainment)의 C.B.세블스키 수석 부사장과 협력해 가상현실 콘텐츠를 만들기도 했다.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 중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올해 변경신고를 했다는 점도 근거로 꼽힌다. 수 많은 삼성그룹 계열사가 과거부터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했는데 삼성SDS는 1991년, 삼성카드는 2002년으로 마지막 신고일로 돼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서비스는 2005년 △삼성증권 2006년 △삼성전자판매 2012년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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