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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경영공시 '규제차익' 신협 등은 반기공시·인터넷 공개…새마을금고 연간공시·객장공시 위주

김현동 기자공개 2015-09-15 10:34:43

이 기사는 2015년 09월 07일 17: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상호금융기관 경영공시에서 비자발적 규제차익을 얻고 있다. 신협 등은 금융당국의 까다롭고 촘촘한 감독을 받아야 하는 반면에 새마을금고의 포괄적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행정자치부의 규제는 상대적으로 느슨하기 때문이다.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경영공시는 법률로 규정돼 있다. 신협 등은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경영공시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협의 경영공시는 신협 등이 기본적으로 신용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라는 점에 착안, 은행법 상의 경영공시 의무를 준용하고 있다. 다만, 시중은행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경영공시(수시공시 제외) 주기를 반기로 정해, 공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에 비해 새마을금고의 경영공시는 연간 결산 후 한 차례에 불과하다.

공시 주기만이 아니다. 신협 등은 인터넷을 통해 자세한 경영상황을 공개하고 있는데 비해, 새마을금고는 인터넷에는 간략한 경영공시만 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자금조달과 운용 등을 포함한 자세한 경영공시를 객장 내에만 비치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금고의 경영공시는 그 해 결산공시뿐이라서 과거와의 비교가 불가능하다. 1372개 금고 가운데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금고는 51곳(3.7%)에 불과하다.

경영공시는 예금자와 거래관계자 보호가 목적이다. 그럼에도 인허가나 영업규제처럼 직접 규제 방식이 아니라 중앙회 등을 통한 자율 규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호해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자율규제라는 규제의 허점을 이용해 기관마다 다른 공시 기준을 적용한다면, 경영공시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신협·농협 등과 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이다. 이들을 이용하는 거래회원만 3600만명에 달한다. 최소한의 감시 장치이자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인 경영공시 규제를 피해간다면, 영업 관련 규제에 대한 태도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 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그 중 경영공시도 논의대상이었다"면서 "공시 주기와 공시 내용을 맞추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논의만 했었다"고 전했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신협은 금융당국이 포괄적 감독·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비해 농·수협·산림조합의 포괄적 감독권한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이 행사한다. 금융당국은 농·수협·산림조합에 대한 일부 검사권만 있다.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가 포괄적 감독·검사 권한을 갖고 있다.

상호금융 경영공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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