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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 한전 '위약금소송' 항소 전력계약 위반, 82억 배상…1심 재판부 결정 불복

심희진 기자공개 2015-10-07 08:19: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6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파워가 한국전력공사가 제기한 '위약금 청구소송' 결과에 불복해 항소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GS파워는 1심에서 일부 패소해 위약금 82억여 원을 한전에 배상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GS파워는 이달 말 법원에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한전은 지난해 GS파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3억 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8월 GS파워 발전소가 풍냉장치를 제거하는 조건으로 1만 3000㎾의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지만 보조변압기로 전력을 초과 이용하고,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는 등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23일 원고인 한전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GS파워는 소송가액의 절반인 82억 원을 다음날 배상했지만 법원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GS파워 관계자는 "이미 지난 8월 13일에 항소장 접수를 마쳤다"며 "10월 말까지 항소 이유를 담은 서류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S파워의 항소는 안양열병합발전소 현대화사업 대규모 투자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달에도 회사채 발행을 통해 4000억 원을 조달한 GS파워 입장에서는 위약금 지급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GS파워는 노후화된 안양열병합발전소를 고효율 신규 설비로 대체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현대화사업은 열배관 증설도 포함돼있어 총 투자금이 1조 5000억 원이다. 하지만 GS파워의 연간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는 1400억~1600억 원 안팎이다. 투자 재원은 외부 차입으로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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