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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호 하나캐피탈 사장, 기관경고 패널티 '극복' [CEO성과평가]자본적정성 제고·해외진출 '성공'…순익 호조

안영훈 기자공개 2015-12-23 09:00:00

이 기사는 2015년 12월 21일 10: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불법대출에 따른 금융감독원 '기관경고' 중징계로 취임 이후 4개월간 신규 사업 제한이란 핸디캡을 져야 했던 추진호 하나캐피탈 사장(사진)의 임기만료가 3개월 앞으로 돌아왔다.

1년이란 짧은 경영기간에도 불구하고 추 사장이 이끌고 있는 하나캐피탈은 최근 많은 긍정적 변화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다.

추진호

◇전임 CEO들과 다른 취임 경로

하나캐피탈은 지난 2004년 코오롱그룹 품을 떠나 하나금융지주 품에 안겼다. 이후 하나캐피탈 사장직은 하나은행 출신 부행장이 맡게 됐다.

단 전임 사장들이 하나은행 부행장에서 곧바로 하나캐피탈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과 달리 추진호 사장은 하나은행 부행장, 하나금융지주 부사장, 외환은행 마케팅전략그룹 겸 채널지원본부 집행부행장 등을 거쳐 하나캐피탈 사장 자리에 올랐다.

지난 2014년 12월 선임된 추진호 사장의 임기는 2015 회계연도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는 2016년 3월까지다. 앞으로 3개월 남았다. 통상적으로 금융지주 계열사 사장의 경우 임기 2년을 기본적으로 보장받는 것을 감안하면 추진호 사장은 이제 임기의 절반을 지낸 셈이다.

◇취임 후 '4개월 신규사업 제한' 기관경고

추진호 사장은 취임 후 '4개월간 신규 사업 제한'이란 기관경고를 받는 등 경영활동의 부담을 안아야 했다.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 불법대출 후폭풍 여파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은 부실화된 미래저축은행 대출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를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심사가 부실했음은 말할 것도 없고 이사회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이사회 의결절차 불이행을 감추기 위해 이사회 회의록과 이사회 안건 첨부서류까지 조작했고, 결국엔 6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하나캐피탈은 이러한 불법대출로 인해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실질적인 불법대출 시점이나 중징계 시점 모두 추진호 사장 취임 전의 일이지만 현행 법규에 따르면 기관경고 금융회사는 1년간 신규 출자나 신규 사업이 제한을 받는다.

하나캐피탈의 기관경고 패널티가 풀린 시점은 지난 4월로, 추진호 사장은 취임 이후 4개월간 기관경고 중징계로 인한 패널티를 감수해야만 했다.

◇신용등급 상향·해외진출…순이익도 '사상 최대'

4개월의 기관경고 패널티에도 불구하고 추진호 사장 취임 이후 하나캐피탈에선 많은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추 사장 취임 직전까지 거론됐던 자본적정성 열위 문제 해소다.

하나캐피탈은 금융위기 이후 자산을 빠르게 늘렸고, 그 결과 지난해 말 레버리지(자산/자본)가 규제한도인 10배를 초과했다. 올해 말까지 레버리지 규제한도 초과를 해결해야 했던 추진호 사장은 15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2015년 1월)과 500억 원 규모의 우선주 발행(2015년 8월)에 나섰다.

외부 자본확충으로 지난 9월 말 기준 하나캐피탈의 레버리지는 7.7배로 낮아졌다. 신종자본증권의 특성(자본인정비율 50%)을 감안한 조정 레버리지도 9배 수준으로, 규제한도 10배를 밑돈다. 자본적정성 제고는 레버리지 문제 해결 뿐 아니라 신용등급 상향으로도 이어져 하나캐피탈의 외부차입 비용절감에도 긍정적 영향을 줬다.

자본적정성 제고와 함께 하나캐피탈은 최근 인도네시아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 진출해 영업을 시작했다. 앞으론 신차 할부, 산업기계 리스 등까지 인도네시아에서의 사업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수익도 적지않다. 하나캐피탈은 지난 9월 말 5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2014년 한해 당기순이익 504억 원을 9개월만에 갱신한 것으로, 올해 하나캐피탈은 하나금융지주 품에 안긴 이후 사상 최대 성과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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