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2월 24일 14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업체인 원일전선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위법행위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24일 전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은 지난 17일 원일전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이번 원일전선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는 어음할인료와 관련된 것이다. 원일전선이 하도급대금을 60일 초과 만기 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라 어음할인료가 발생했다. 하지만 원일전선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원일전선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6항'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심사관 전결로 이뤄져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원일전선은 1995년 '동일통신'으로 출발했다. 1999년 상호를 변경하고 이듬해 법인으로 전환했다.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전선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6년 경기도 평택에 제2공장을 설립했고, 2010년 전국중소기업인 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원일전선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전선업계 불황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뤘다. 매출이 2009년 456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0년 600억 원, 2013년 800억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767억 원의 매출과 11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성장세가 주춤했다. 최대주주는 75%의 지분을 보유한 이찬재 대표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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