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엔지 주식 460만 주 처분 제한 가처분 결정 최대주주 '이의신청' 제출…"거래정상화 방해일 뿐"
김세연 기자공개 2016-02-05 15:18:13
이 기사는 2016년 02월 05일 15: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참엔지니어링의 경영권 지분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일단 가처분 소송에서 한인수 전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한인수 전 참엔지니어링 회장이 제기한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종욱 전 대표와 현 최대주주인 김인한 유성건설 회장 등이 보유한 참엔지니어링 주식 464만 주와 관련해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김인한 회장 등은 보유중인 참엔지니어링의 주권의 점유를 풀고 한 전회장이 위임하는 집행관에 인도해야 한다. 참엔지니어링은 관련 주식의 김 회장 등에 대한 명의개서 및 주권 인도가 제한됐다.
이번 결정은 한달 전인 지난 1월 5일 한 전 회장이 최 전 대표와 김 회장 등이 장외시장에서 이 모 씨 등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다고 제기한 소송에 따른 가처분 판결이다.
한 전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2014년 말 장외시장에서 56억 원을 조달하며 참엔지니어링 주식 466만 2991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기한이익 상실과 즉시 채무변제' 등의 사유 발생에 따른 담보권 실행에 따라 최 전 대표 측에 매각됐다.
하지만 법원은 한 전 회장이 제기한 113억 원 규모의 신주권교부금지 및 신주상장금지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음'을 근거로 기각했다.
김인환 회장은 가처분 결정이 일체의 통보없이 이뤄짐에 따라 가처분 판결 확인 이후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신뢰할 수 없는 이유를 근거로 한 전 회장이 제기한 일련의 소송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가처분 결정은 결국 전임 경영진간의 사인간 소송으로 회사의 경영과 운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한 전 회장이 제기한 신주권 교부 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처럼 최대주주 변경과 유상 증자를 통한 유동성 확보 노력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다만, 거래 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회사 흔들기 등에 대해 법적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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