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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억 횡령 사건' IBK證, 피해자 민원제기 이어지나 이달 초 1심 확정…피해자 A씨 2차민원 제기

서정은 기자공개 2016-05-12 10:23:52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0일 10: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IBK투자증권에서 발생한 '24억 원 횡령사건'을 두고 피해자들의 민원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IBK투자증권은 구체적인 피해금액을 확인 후 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1심 재판으로 피해금액이 확인되자 일부 투자자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IBK투자증권 고객인 A씨는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 'IBK투자증권의 고객돈 횡령사건'에 관한 민원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 1차 민원을 접수한 데 이어 약 4개월만에 2차 민원서를 접수한 것이다.

IBK투자증권에서는 지난해 말 직원 김모씨가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다. 김씨는 선물 및 옵션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보게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투자금 명목으로 2013년부터 고객의 증권계좌에서 돈을 빼돌리는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의 범행으로 피해를 본 금액은 24억 원, 피해자는 11명에 달한다.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가 피해자의 명의로 발급받은 증권카드 2장과 목도장 1개, 문서위조에 사용된 IBK투자증권 지점의 명판 및 지점장 인장도 몰수했다.

이 사건 후 일부 피해자들은 IBK투자증권에 즉각적인 배상을 요구했지만 IBK투자증권은 형사재판 등을 통해 피해규모를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들의 피해규모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1심 판결이 나오자 아직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다. 24억 원 중 13억 원의 피해를 입은 A씨 또한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1차 민원을 취하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IBK투자증권의 모회사인 기업은행에도 민원서류와 함께 권선주 기업은행장을 대상으로 면담요청서를 접수했다. 기업은행 측에서는 IBK투자증권의 문제라는 이유로 은행장 면담 불가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민원서를 통해 "2013년 4월부터 횡령이 시작됐는데도 회사 측은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내부 관리에 구멍이 있었다"며 "신성호 사장은 '결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해 민원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약 7000만 원을 피해본 투자자 B씨 또한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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