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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생명, 금감원 자살보험금 행정지도 놓고 '고심' 자살보험금 부담 '688억' 늘어…M&A서 가격할인 요인 관측

윤 동 기자공개 2016-05-25 15:28:05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4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ING생명보험이 소멸시효(2년)가 지난 자살보험금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688억 원 규모의 자살보험금 부담이 늘어날 경우 회사의 매각가가 줄어들 수 있는 탓이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금감원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 계획'을 통해 "생보사들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2년)와 관계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ING생명은 현재 매각 절차를 밟고 있어 금감원의 지도를 고민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ING생명은 현재 국내외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은 상황이다. ING생명은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ING생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건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ING생명이 미지급한 보험금은 총 815억 원이며, 이 중 소멸시효(2년)가 지나도록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은 688억 원에 이른다. ING생명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3048억 원임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현황

ING생명 관계자는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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