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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보준비금 차등요율제 도입 연기 목표기금제만 내년 7월 시행…관련 연구용역 발주

원충희 기자공개 2016-06-10 10:03:14

이 기사는 2016년 06월 09일 0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7월 새마을금고에 도입 예정인 예금자보호준비금(이하 예보준비금) '차등요율제'가 여건상 어렵다는 행정자치부 판단에 따라 미뤄졌다. 다만 '목표기금제'는 계획대로 도입하기로 하고 사전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9일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행자부는 예보준비금 차등요율제에 대해 여건이 더 정비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도입을 미뤘다. 차등요율제는 지역금고별로 건전성에 따라 예보준비금 출연요율을 차등 부과하는 제도다.

다만 목표기금제는 원래 계획대로 2017년 7월에 도입하기로 했다. 목표기금제는 예보준비금이 일정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수준이 목표규모에 도달할 경우 출연료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행자부는 앞서 4월 목표기금제 실행에 따른 출연금 감면조건과 절차, 결정사항 공시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목표기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보준비금 적립액 목표수준을 정하고 적정 출연금요율을 산출하기 위해서다. 연구용역 주제는 △목표준비금제 도입 필요성 △준비금의 적정적립률 산정 △적정적립률 도달기간 산정 및 달성 방안 △준비금의 적정 출연금요율 산정 등이다.

행자부 지역금융지원과 관계자는 "목표기금제는 계획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준비 중에 있다"며 "차등요율제는 아직 도입할 여건이 아니라고 판단돼 일단 법적근거만 만들어놓고 도입은 나중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정치권과 행자부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예금자보호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은행, 저축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은 예금보험공사가 원리금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신협,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각 중앙회가 예금자보호업무를 한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지역금고의 출연금으로 중앙회에 예보준비금을 설치, 예금자의 원리금을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하고 있다.

문제는 1335개 지역금고의 건전성과 1만8000여명 예금자보호를 위해 적정준비금이 어느 정도인지 대한 규정, 지도사항이 없다는 점이다. 적정준비금 규모를 산출해야 합리적인 출연금요율을 책정할 수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이 같은 체계가 미흡한 편이다.

게다가 예보준비금 출연방식에 대해선 '납부한도제'를 채택하고 있어 규모 및 리스크에 따른 적정요율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 가령 예·적금 평균잔액이 3조 원이 넘는 대형금고와 1000억 원에 불과한 소형금고는 덩치에서는 30배 차이가 나지만 출연금은 둘 다 똑같은 1억 원이다. 소형금고의 출연금 부담이 더 크게 체감되는 구조다. 이는 국정감사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이다.

이에 정치권은 목표기금제, 차등요율제 도입방안을 담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세부사항 및 절차는 행자부가 시행령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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