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thebell Forum]"벤처정책, 벤처기업 글로벌화..미래지향적으로 변경"[2016 VC Forum]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 "벤처특별법 연장 업계내 이견 없다"

박제언 기자공개 2016-06-23 06:20: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2일 13: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 정책이 마련된 지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벤처정책의 정체성이 불명확하다. 초심으로 돌아가 벤처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해야 한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6 더벨 벤처캐피탈포럼'에서 '벤처정책 20년의 함의와 교훈'이라는 주제발표를 맡고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 전반의 시야를 균형적으로 안배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2017년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의 존폐 여부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조영삼 위원은 "벤처특별법이 연장돼야 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에서 이견은 없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 다르다"며 "지금까지의 벤처정책과 앞으로 20년간 벤처정책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정책을 해왔고 이를 폄훼하면 안되지만 새롭게 개선할 필요는 있다는 의미다.

조 위원은 우선 현행 '벤처확인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제조적·정책 대상으로서 벤처기업을 벤처확인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벤처확인제도는 벤처 버블 이후 몇 차례 수정·보완을 거친 후 현재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과 적정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지속되고 있다.

조 위원은 미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명명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규정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이 된다. 벤처캐피탈은 여기에 투자 지원을 하게 되는 셈이다. 미국과 반대되는 벤처기업 인증인 셈이다. 실제로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벤처기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벤처정책을 제정할 때 고민해야 할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조 위원은 "산업 경쟁력은 쇠락 기조이고 중국발 영향력도 상당한 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마련될 벤처정책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벤처생태계에서 선순환적 투자환류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던 모태펀드(운용사 한국벤처투자)와 관련 향후 방향이나 민간자금의 참여를 저해하는 진입장벽 등이 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간 규제 차이도 정책 참여자들이 인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투자자금을 조성할 때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벤처캐피탈의 투자행태는 보수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 위원은 "벤처정책을 되돌아보면 정책 목표에 비해 뒷받침이 미흡했던 영역이 벤처기업의 글로벌화였다"며 "그동안 정책이 국내용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벤처정책에서 체계화돼 있지 못한 벤처 글로벌화와 관련된 내용과 수단을 전면 확충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