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미래에셋生, 재산신탁 '장롱 라이선스' [신탁 경영분석] 한화, 인가 후 실적 전무...미래에셋, 2012년 6월이후 신규수탁 없어
김현동 기자공개 2016-07-25 15:08:38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1일 08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에셋생명과 한화생명이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고도 수탁영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2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3월말 현재 0원이다. 2008년 종합 신탁업 인가 취득 이후 재산신탁 수탁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금전신탁 수탁고는 2549억 원으로 작년 말 대비 89억 원이나마 늘어났다. 한화생명은 2008년 5월 신탁업 인가를 받았고, 인가업무 단위는 금전신탁과 금전외신탁이 모두 포함됐다.
국내 보험사 최초로 신탁업 인가를 받은 미래에셋생명도 재산신탁 라이선스를 수 년째 놀리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3월말 현재 11억 1400만 원으로 2012년 6월말 이후 변동이 없다. 3년 이상 수탁실적에 변화가 없는 것이다(아래 '보험사 재산신탁 추이' 참고). 사실상 신규 수탁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전신탁은 수탁고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2014년 2500억 원 수준에 그쳤던 금전신탁 수탁고는 지난해 말 1조 3055억 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3월말 기준 수탁고는 1조 3048억 원으로 작년 말에 비해 소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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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중에서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은 곳은 미래에셋생명 한화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등 네 곳에 불과하다. 교보생명과 삼성화재는 금전신탁 수탁 인가만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하지 않으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가를 받지 않은 금융회사와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 간의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인가를 받고서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인가를 받기 위해 준비한 자본과 인력을 놀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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