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證, 인가후 재산신탁 실적 無 [신탁 경영분석]금융당국 "실제 영업행위 없을 경우 인가 취소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6-01-27 08:53:17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1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이 자본시장법 상의 인가요건 유지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유진투자증권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인가단위 자진반납을 유도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21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진투자증권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신탁 수탁고는 0원이다. 2008년 신탁업 인가 이후 재산신탁 수탁고는 계속 0원이다. 이에 비해 금전신탁 수탁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아래 '유진투자증권 신탁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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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국 신탁업무팀 관계자는 "유진투자증권은 2008년 신탁업 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계속 재산신탁 영업실적이 없다"면서 "검사를 통해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제420조)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 제4항 1호)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집합투자업·신탁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또는 등록 업무를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2008년 7월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고의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면서 "영업을 했지만 실제 수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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