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수수료지급 모형 다양화, 신평사 등록제 필요" 무의뢰평가, 투자자지급 방식 도입 주장…제4신평사, 사후검증 방식 검토해야

배지원 기자공개 2016-07-29 15:26:34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8일 18: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사가 받는 수수료지급 모형을 무의뢰평가, 투자자지급(Investor-Pay), 발행사지급(Issuer-Pay) 모형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느 한 방식이 완벽하지 않아 복수로 허용할 경우 보완적 역할의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4 신용평가사 도입과 관련해서도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해 진입과 퇴출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8일 '신용평가산업의 환경변화와 주요이슈'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내달 말 공개될 정부의 '신용평가산업 발전방안' 발표에 앞서 연구용역을 받은 금융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열렸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의 이슈어 의뢰평가 방식은 발행사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발행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등급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행사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투자자 지급 방식과 무의뢰 방식을 복수로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투자자 지급 방식은 등급평가 수수료를 발행사가 아닌 기관투자자가 내는 방식이다. 현재 신평사들이 발행사의 평가에 대한 압력에 의해 제대로 된 등급 평정을 할 수 없고, 적시에 신용등급을 조정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를 고려한 것. 신용등급을 토대로 투자하는 기관들이 직접 수수료를 내야 제대로 된 등급 평정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발행사의 정보제공이 부족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임 연구위원은 "발행사가 평가에 비협조적일 수 있고 기존 투자자와 신규 투자자 사이의 등급 압력 역시 적격한 등급 평정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의뢰평가 방식도 마찬가지로 신용평가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상존한다는 분석.

임 연구위원은 "사업방식을 복수로 허용하면 보완적 역할이 기대된다"며 "단 사업방식을 복수로 허용할 경우 한 방식의 단점이 전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표준내부통제기준 정리나 신용평가에 관한 공정성 평가보고서 도입 등과 같은 규제 정비가 요구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밖에 제4 신용평가사의 진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제4 신평사에 대한 인가 여부는 현행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될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새로 진입한 신용평가에 대한 충분한 검증기간과 절차를 거쳐 시장 진입을 허용해주는 방식이다. 임 연구위원은 "미국과 유럽은 신용평가사 진입규제 체계가 등록제로 돼 있어 새로운 평가사에 대한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다"고 말했다.

그는 "신용평가사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중요하지만 정량적 측면에서도 신용평가사의 인력 요건이 다른 금융투자업 인가요건에 비해 다소 취약한 편"이라며 "신용평가사 인가요건 중 인력요건을 금융투자업 채권부문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