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캐피탈, 대부업 채권 매입 가능했던 이유 7월부터 미즈사랑 등 대형 대부업체 금감원 소관 편입
원충희 기자공개 2016-09-09 09:31:0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8일 10시4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OK캐피탈이 미즈사랑대부(이하 미즈사랑)의 대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 덕분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카드, 캐피탈은 '금융감독원 검사대상 금융기관'의 여신채권만 매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부업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았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미즈사랑의 경우 중구청이 감독기관이었다.하지만 7월 25일부터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 설치 △대기업 계열사 △대부채권매입추심업체 △총자산 120억 원, 대부자산 50억 원 이상의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등록, 감독, 검사, 제재, 민원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됐다. 이처럼 대형 대부업체들이 금감원 감독소관으로 편입됨에 따라 캐피탈사도 이들의 대출채권 매입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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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대부업법으로 인해 금감원 감독권으로 편입된 대부업체는 본점 459개, 영업소 251개 등 총 710개로 등록 대부업자(8752개)의 8.1% 정도다. 이들의 대부업자산(매입채권 포함) 규모는 작년 말 기준 13조 6849억 원으로 전체 대부업자산(15조 4615억 원)의 88.5%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5회계연도(2015년 4월~2016년 3월) 기준 총자산 4987억 원, 대부업자산(기업대출 포함) 4695억 원 규모의 대형 대부업체인 미즈사랑 또한 금감원 감독대상에 포함됐다. 덕분에 OK캐피탈은 계열사인 미즈사랑의 대부채권 매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지난해 시행된 여전법 개정안에 따라 여전사의 대주주 신용공여한도가 자기자본의 50%로 제한됐다. 6월 말 기준 OK캐피탈의 자기자본이 2229억 원으로 계열사 신용공여한도는 1100억 원 정도다. 현재 OK캐피탈의 신용공여 총 잔액이 543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매입할 수 있는 계열사 대부채권은 최대 560억 원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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