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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동양생명 인수도 '뉴스컴' 도움 받았나 작년부터 관계 유지..인수 직후 뉴스컴과 홍보계약 체결

윤 동 기자공개 2016-09-09 09:20:0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8일 13: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검찰이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스(이하 뉴스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 안방생명보험(안방보험)이 뉴스컴과 계약을 종료했다. 지난달 말 신청한 알리안츠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동양생명보험을 인수하자마자 계약을 맺는 등 뉴스컴과 업무상 관계를 지속해왔었다.

8일 보험 및 홍보대행업계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지난달 말 뉴스컴과의 홍보대행 업무 계약을 종료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박수환 뉴스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는 탓에 계약이 종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뉴스컴은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국내 일부 금융회사와 홍보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방보험과 뉴스컴의 관계는 지난해 9월 동양생명 인수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안방보험은 동양생명에 홍보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컴과 단기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동양생명 인수 소식을 홍보토록 했다. 안방보험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자마자 뉴스컴과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때문에 관련 업계에서는 안방보험과 뉴스컴이 지난해 9월 이전부터 인연을 맺었다는 추측이 많다. 지난해 3~6월 안방보험이 동양생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시각이다.

당시 안방보험은 동양생명 인수 승인을 받기 위해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안방보험이 동양생명의 지분 63.02%를 인수하는 것이 중국과의 '상호주의'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춰 자국의 시장을 개방해야한다는 의미다.

당시 보험업계에서는 중국이 외국계 보험사의 중국 보험사 지분 보유한도를 최대 50%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지적을 받고 3개월 이상 장고(長考)했으나 결국 현행 보험업법에서 상호주의 규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한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안방보험이 국내에 오자마자 뉴스컴과 계약한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며 "다만 안방보험 고위 관계자가 뉴스컴과 인연이 있었던 것 아닌가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도 "자체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소형사의 경우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지만 동양생명은 이전부터 홍보부서를 운영하면서 자체 네트워크를 구축한 상황"이라며 "단기적으로 홍보대행사와 계약을 맺을 필요성은 극히 낮았다"고 말했다.

안방보험 국내 금융사 인수 및 뉴스컴과 계약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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