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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美 롱비치터미널' 추가 담보제공 타진 6곳 해외 금융기관에 동의 요청, '이해관계 첨예' 실현 가능성 불투명

이효범 기자공개 2016-09-19 08:10:20

이 기사는 2016년 09월 13일 13: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600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받기 위해 대한항공에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롱비치터미널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6개 해외 금융기관에게 추가 담보 설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업계는 대한항공이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취득하는 것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담보권 설정을 두고 선담보권자와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대한항공이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도록 6개 해외 금융기관에 지난 12일 동의를 요청했다. 현재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진그룹은 앞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돌입으로 불거진 물류대란 수습을 위해 총 1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00억 원은 조양호 회장의 사재로 출연하고, 나머지 600억 원은 대한항공이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설정하고 대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당초 한진해운에게 600억 원을 지급한 뒤, 롱비치터미널 지분에 담보를 설정하기로 했으나 이사회 반발에 부딪혔다. 3일 간의 장고 끝에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담보로 선취득해야 600억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이사회에서 결론을 내렸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선담보권자인 6개 해외 금융기관들이 추가 담보 설정을 동의해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상황에서 담보권자가 늘어나는 것을 달가워 할리 없기 때문이다.

6개 해외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는다고 해도 끝이 아니다. 롱비치터미널의 2대주주인 MSC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을 설립할 당시 지분 100%를 보유했다. 이후 지난 2006년 물량 확보 등 전략적인 판단으로 지분 일부를 MSC에 매각했다.

한진해운은 최종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법원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진해운 사채권자들 입장을 고려할 때 대한항공에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간담회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게 600억 원의 대여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마련한 400억 원을 한진해운에게 지급했다. 유입된 자금은 사정이 긴박한 중국, 싱가포르 항만의 하역 작업에 긴급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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