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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신평사 보류, 자체신용도 단계적 시행 "신규 신평사 진입시 부작용 우려, 제도개선 선행"…3자 의뢰평가 시행

김진희 기자공개 2016-09-22 08:29:25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1일 13: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용평가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제4 신용평가사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금융당국은 '등급쇼핑' 등 신규 평가사 진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보다는 신용평가업계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용평가 신뢰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결성된 신용평가 선진화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현행 공적규제는 신규 신평사 진입으로 평가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에 미흡한 수준"이라며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신규 신용평가사의 진입을 언제까지나 제한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제4 신평사 진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4 신평사의 등장으로 신용평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에 당국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규 신평사 진입 허용에 대한 판단은 미뤄졌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신평사 인가요건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 상장사협의회, 신용평가사,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각 2명씩 추천한 8인의 민간전문가로 꾸려진다.

기존 신평 3사에 대한 감독 강화 계획도 밝혔다. 금투협을 중심으로 신평사 역량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내년, 금투협이 주도하는 TF를 구성해 평가기준과 방식을 구체화한다. 연 2회 평가를 통해 신평사 관리감독의 근거로 삼을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자체신용도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내놨다. 모기업의 계열지원 역량을 배제한 개별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의미하는 자체신용도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도록 하는 안이다. 내년부터 민간금융회사 무보증회사채 평가 시 적용하고, 2018년부터 일반기업까지 확대 실시한다. 일반기업이 원하면 내년부터 신평사와 협의하에 자율시행이 가능하다.

신용평가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3자 의뢰평가도 허용한다. 이슈어인 기업의 의뢰가 없어도 투자자 등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등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금투업규정을 개정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제4 신평사 허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에 금융위가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금융위도 기존 3사 과점 체제의 문제점에는 공감하고 있는만큼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신규 신평사 진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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