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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리조트 지분 '파킹딜'로 풀리나 배당수익·투자차익 등 인수가치 떨어져, PEF 설립한 SPC와 거래 관측

이효범 기자공개 2016-10-21 08:55:00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9일 08: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주목된다. 금호리조트의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배당수익이나 매각차익을 기대하기 쉽지 않고, 매물로 나온 지분이 50%를 밑돌아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마땅한 원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호리조트 지분 매각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그룹)에게 여러모로 유익하다. 금호고속이 원매자 물색에 적잖은 노력을 기울이는 유인이기도 하다. 다만 원매자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금호고속을 매각한 파킹 딜 형태로 금호리조트 지분을 또 다른 사모펀드(PEF)에게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금호홀딩스가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데 부담을 덜 수 있다. 금호고속의 자산가치가 줄어 인수 가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금호고속의 순자산가치에서 금호리조트의 지분가치가 제외돼 합병 비율 산정에도 유리하다.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지분 관계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금호홀딩스-금호고속-금호리조트'로 지배구조가 재편된 가운데 금호홀딩스의 증손회사인 아시아나항공의 3개 자회사(아시아나아이디티,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세이버)도 금호리조트(손자회사)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금호홀딩스와 합병에 앞서 금호고속이 보유한 금호리조트 지분을 전량 처분하면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그러나 이번 거래가 투자자에게 주는 매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우선 금호리조트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 자본구조를 살펴보면 작년 말 기준 배당재원이 될 수 있는 이익잉여금은 79억 원에 그쳤지만, 자본잉여금은 455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적을 살펴보면 영업이익을 내고 있지만, 순익은 저조한 편이다. 2011년~2015년까지 5개 회계연도 중 2011년, 2012년, 2014년에는 순손실을 냈고, 2013년, 2015년에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총 48억 원의 순손실을 냈다. 지난 5년간 이익잉여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8년과 2014년에는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수혈받기도 했다. 다만 금호리조트의 자본이 작년 말 1000억 원을 웃돌면서 연간 순손실을 감당할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4000억 원을 웃도는 부채 탓에 부채비율은 작년 말 기준 300%에 육박한다.

지분을 인수한 이후 매각 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2015년 말 기준 금호고속의 장부에 기재된 금호리조트의 순자산은 1239억 원이다. 이는 2014년 1264억 원에 비해 25억 원 감소한 수치다. 순자산이 떨어지면 지분의 가치도 하락하게 된다.

금호리조트 자산 5453억 원 가운데 4043억 원은 토지와 건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금호리조트가 보유한 골프장 2곳인 경기도 용인 아시아나CC와 중국 웨이하이포인트CC의 잠재적인 보유 가치가 떨어져 인수 메리트를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 금호그룹이 금호고속을 백기사인 칸서스자산운용에 넘긴 것과 비슷한 구조의 '파킹 딜'을 추진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당시 금호터미널은 되찾은 금호고속 지분 100%(1000만 주)를 특수목적회사(SPC)인 칸서스KHB에 넘기는 대신에 콜옵션(매도청구권)을 부여 받았다.

실제로 금호고속은 이번 거래에서도 사모펀드(PEF)가 SPC를 거쳐 금호리조트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렇게 되면 금호홀딩스는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호리조트 지분 매각대금 유입 효과 등을 누릴 수 있다. 또 향후 금호리조트 지분을 되찾는 시나리오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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