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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증권, 퇴직임원과 성과급 소송..이유는 설종만 전 전무 "성과급 부당지급"…IBK투자證, 반론 제기

서정은 기자공개 2016-11-25 15:36:59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1일 11: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투자증권이 일년 가까이 퇴직임원과 송사를 벌이고 있다. 이 퇴직임원은 IBK투자증권이 성과급을 부당 지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설종만 전 IBK투자증권 IB사업부문장(전무)은 올해 초 IBK투자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며 현재 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소송의 발단은 올해 초 IBK투자증권이 설 전 전무에게 지급한 성과급에서 비롯됐다. IBK투자증권은 매년 사업부별 실적(정량평가)과 인사위원회 평가(정성평가)를 기준으로 그 다음해 1월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각각 70점, 30점 만점으로 반영된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초 설 전 전무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하지만 설 전 전무는 IB사업부문에서 실적은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정성평가에서 점수가 크게 깎여 성과급 금액이 크게 축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과급을 적게 주기 위해 회사 측이 의도적으로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줬다는 말이다. 앞서 설 전 전무는 지난해 말 IBK투자증권과 재계약이 불발돼 회사를 떠났다.

IBK투자증권이 공시한 영업보고서에 따르면 IB부문은 지난 한해 총 155억 6843만 원을 거둬들였다. 전체 사업부문별 중에서는 캐피탈마켓(CM)부문이 267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303억 원을 기록했다.

설 전 전무 측은 "2014년에는 정성평가 30점 만점에 29점을 받았는데, 지난해 갑자기 3점을 받았다"며 "회사 측에 구체적인 이유를 따졌더니 조직관리가 미흡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주장했다. IBK투자증권 측과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IBK투자증권 측은 임원 인사와 관련해 "매년 개별적으로 재계약이 이뤄지며 구체적인 부분은 알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번 소송건에 대해 회사측 의견을 듣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회사측은 응대를 하지 않았다.

최근 IBK투자증권 측은 법원에 반론을 제기한 상태다. 이달 9일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으나, 회사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 구체적인 판결 일시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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