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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 쏠리드 대표, 경영권 '흔들' 담보 제공 CB 기한이익 상실 우려…사채권자 처분·전환권 행사시 최대주주 변경

정호창 기자공개 2016-12-06 08:24:26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5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통신장비업체 쏠리드 창업주인 정준 대표(사진)가 경영권 상실 위기에 몰렸다. 회사 재무구조 악화로 전환사채(CB)의 기한이익 상실 우려가 커져 정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경영권 지분의 처분권이 사채권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에 직면했다.

크기변환_정준 쏠리드 대표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쏠리드는 오는 12일 181억 5000만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한다. 이번 증자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표 주관사인 동부증권이 실권주 100%를 인수한다.

쏠리드가 이번 증자를 시행하는 이유는 자본 확충을 통해 사채 기한이익 상실을 막기 위해서다. 쏠리드는 지난 5월 원익투자파트너스 펀드와 컴퍼니케이펀드, 산업은행 등을 대상으로 총 37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해당 CB에는 올 연말 기준 쏠리드 연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350%를 넘을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돼 원리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쏠리드는 이 외에도 올해 1월 10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바 있어 총 CB 발행 규모는 470억 원에 달한다.

정 대표는 원익투자파트너스와 컴퍼니케이펀드를 상대로 발행한 350억 원 규모의 CB를 발행하며 자신이 보유한 쏠리드 경영권 지분 240만 주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는 정 대표가 보유한 쏠리드 지분 399만 주의 60%에 해당한다.

쏠리드는 지난해 말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을 인수한 후 100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재무구조가 크게 약화됐다. 9월 말 연결 기준 쏠리드의 부채비율은 471%에 달한다. 자력으로는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350% 미만으로 낮추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결국 쏠리드는 CB 기한이익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12일 신주 1000만 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 추진을 전격 결정했다. 문제는 증자 계획 발표 후 쏠리드의 주가가 떨어져 당초 기대한 충분한 자본 확충이 어려워진 점이다. 오는 12일 181억 5000만 원을 증자하더라도 쏠리드의 부채비율은 366% 수준을 기록해 CB 기한이익 상실 조건인 350%를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4분기 경영실적 개선으로 최소 50억 원 이상의 이익잉여금을 창출해 자본을 추가 확충해야만 전환사채 기한이익 상실을 피할 수 있는 셈이다. 쏠리드가 올해 3분기 연속 100억 원 이상의 순손실을 기록 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달성하기가 만만치 않은 목표다.

우려가 현실화 돼 CB 채권자가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할 경우 쏠리드는 최대주주 변경 위기에 처하게 된다. 사채권자는 정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처분권을 넘겨받아 장내 매각으로 채권 일부를 회수하거나, 보유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해 쏠리드의 최대주주에 오르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정 대표의 담보지분을 처분하지 않고 470억 원 규모의 CB 전량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원익투자파트너스 펀드 등 사채권자들은 쏠리드 지분 29.9%를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300억 원의 CB를 보유한 원익투자파트너스 펀드가 20.2% 지분을 확보해 단일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반면 현재 18.6%인 정 대표 지분율은 8.9%로 10%포인트 가량 하락한다.

정 대표는 CB 외에도 개인자금 차입을 위해 보유주식 92만 주 가량에 질권이 설정된 상태다. 따라서 자금난으로 담보지분 처분권을 모두 상실할 경우 정 대표의 쏠리드 지분율은 2% 아래로 급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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