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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계열 진흥기업, 워크아웃 2년 연장 재무구조 개선 미흡, 내년 1분기 500억 자본확충 추진

강철 기자공개 2016-12-29 09:44:31

이 기사는 2016년 12월 28일 12:0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인 진흥기업이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던 워크아웃 종료 시점을 2018년 12월로 2년 연장했다.

28일 효성에 따르면 진흥기업은 최근 우리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주채권은행과 협의를 통해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 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약정 기한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난 5년간의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무 건전성이 크게 제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가로 개선 기간을 갖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흥기업의 최대주주인 효성의 '경영권 포기' 기간도 2년가량 늘어났다.

2011년 5월 자율협약을 거쳐 2012년 1월 채권은행 공동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합의한 효성과 주채권은행은 이후 수차례 감자와 출자전환을 실시하며 진흥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했다. 효성과 주채권은행이 지원한 자금만 6000억~700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미착공 공사 현장에서 쌓은 대손충당금으로 인해 매년 순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은 광주 태전, 인천 작전에서 주로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각종 정상화 지원이 재무구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진흥기업은 앞으로 워크아웃 졸업 시점까지 매달 경영 실적, 자구안 이행 경과를 주채권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정상화 경과를 체크할 예정이다.

효성,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진흥기업 주요 주주들은 약정 기한 연장에 맞춰 대대적인 재무구조 개선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현재까지 발행한 보통주 1억 5256만 2189주를 8087만 2381주로 줄이는 2대 1 무상감자를 결의했다. 감자 기준일은 2017년 3월 8일이다.

지난 27일에는 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최대주주(지분율 48.35%)인 효성이 250억 원의 현금을 출자하고, 주채권은행들이 나머지 250억 원을 출자전환하는 구조다. 증자는 감자 완료 시점 직후인 내년 3월 9일에 단행될 예정이다.

지난 3분기 말 기준 진흥기업의 자본금, 자본총액은 각각 769억 원, 600억 원으로 부분자본잠식 상태에 놓여 있다. 자본잠식률은 약 22%다. 신주 발행가액이 850원으로 액면가인 500원보다 높은 만큼 감자와 증자가 완료될 시 진흥기업의 자본총액이 자본금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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