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ELS 헤지자산 구분관리 강화..증권사 준비상황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 미흡…현금 자산 구분이 가장 어려워

김일권 기자공개 2017-01-09 08:17:59

이 기사는 2017년 01월 03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서부터 파생결합증권(ELS·DLS) 헤지자산과 증권사 고유재산 간의 구분관리가 강화됐다. 비교적 준비가 잘 돼있었던 대형 증권사들과 달리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은 이번 금융당국의 시행세칙을 따르기 위해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현금 자산을 구분하는 항목이 신설되면서 이를 구분하는 작업에서 대형이나 중소형 증권사 할 것 없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후문이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국내 증권사들은 올해 1월부터 새로운 형식의 업무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헤지자산과 고유재산간의 구분관리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난해 말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이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헤지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 △내부대여금과 차입금 항목 신설 △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위한 예치금 항목 추가 △담보제공 현황 상세한 파악 △헤지자산 취득요건 준수여부 및 채무증권 신용등급 현황 보고 등이다.

대형 증권사의 경우 이번 시행세칙이 발표되기 전부터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구분 관리를 비교적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에는 내부적으로만 활용됐던 자료들이 앞으로 금융감독원에 제공되는 업무보고서에도 포함될 예정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 대부분은 회계 관리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간 구분 관리를 시행해왔다"며 "이번 시행 세칙의 설정은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을 겨냥한 케이스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 ELS 헤지자산이나 내부대여금 등과 관련된 회계 처리 시스템의 전산화가 매우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시행세칙 발표에 맞춰 부랴부랴 전산화를 시작, 아직까지도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업무보고서 양식에 따르기 위해 가장 어려웠던 점은 현금 자산을 구분하는 것이었다고 증권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주식이나 채권 등의 자산에는 이른바 '꼬리표'가 붙기 때문에 자산 취득의 출처 파악의 용이하지만 현금의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

현금 자산을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대여금이나 차입금 등 항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관리해왔던 대형 증권사들의 경우에도 ELS 발행 초기인 2000년대 초반에는 이 같은 구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데이터를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는 후문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화가 제대로 안돼 있던 시절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직원이 일일이 입력하는 방식으로 돼 있었다"며 "이런 과거 데이터의 경우 자산의 취득 목적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구분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