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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IB, '국회 계류' 반쪽짜리로 시작하나 '신용공여 한도 증액'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일정 지연

임정수 기자공개 2017-02-20 13:33:23

이 기사는 2017년 02월 17일 16: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책이 반쪽짜리로 시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로 증액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상태로, 법 개정에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음 발행이 가능해지더라도 기업여신이나 투자를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초대형 IB 육성안 시행에 필요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등의 개정 작업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입법 예고 상태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단계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등을 거치면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된다. 이후 후속 작업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초대형 IB 육성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기자본 4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발행어음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기자본 8조 원 이상인 증권사에 종합투자계좌(IMA)를 허용하는 것도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발행어음 계정을 증권사 레버리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금투업 규정 개정 사항이다.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의 경우 주무부처인 금융위 차원에서 법안 개정이 가능한 사안들이다. 따라서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만 무사히 완료되면 초대형 IB 육성안 시행 일정을 맞추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평가다.

문제는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이다.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증액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는 상태다. 최순실씨 국정 농단 사태 등으로 국회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초대형 IB 육성책의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1년 만기 어음 발행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대형 5개 증권사가 기존 신용공여 한도에 묶여 기업여신이나 투자를 늘리기 어렵다. 한 대형 증권사 IB 본부장은 "여러 금융개혁 법안들 중초대형 IB 육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어려운 기업이나 모험 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만드는 중요한 민생법안"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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