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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투자자, 'P2P대출' 참여 잇달아 일반법인 참여 가시화...금융기관 투자는 여전히 '불투명"

신수아 기자공개 2017-04-28 08:12:27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7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인 투자자들이 잇따라 P2P대출에 참여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효율적 운용 수단을 찾는 기관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과 낮은 수수료를 무기로 내세운 P2P 투자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P2P대출 기업들은 최근 법인 투자자와 활발한 투자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그간 비교적 안정적인 운영 성과로 시장을 견인해 온 선두 업체가 그 대상이다.

일례로 최근 8퍼센트는 교원그룹과 손을 잡았다. 교원그룹은 자회사 교원라이프를 통해 8퍼센트의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을 이용, 약 5억 원을 투자했다. 교원그룹은 향후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금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8퍼센트 관계자는 "현재 다른 기관과도 투자 관련 논의 중이다"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법인투자자의 시장 진입이 점차 탄력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 부동산 전문 P2P업체 투게더앱스 역시 기관투자자의 러브콜을 받았다. 투게더앱스 관계자는 "NPL 매입회사 서울NPL로부터 투자금 약 30억 원을 유치했다"며 "P2P금융업체에 대한 심사 및 관리 능력이 검증된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 기관은 P2P업체의 적은 수수료로 인해 비용도 경감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업계는 현재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가 개별 업체당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기관투자자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은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느냐가 향후 성장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의 대표적인 P2P 기업 렌딩클럽은 투자자 중 80%이상이 기관투자자다. 영국의 펀딩서클 역시 30% 이상이 기관투자자 투자금이다.

투자자 진입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향후 상황을 낙관하긴 아직 이르다. 국내 시장의 경우 자금력이 풍부한 저축은행·여전사·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은 P2P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산운용사는 '대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P2P 투자를 사실상 대출로 본 것이다. 저축은행의 경우는 채무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상호저축은행법 때문에 투자 길이 막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별 소관법에 따른 법령 해석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업계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로는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P2P 업체에 기투자한 교원라이프 등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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