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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P2P 투자 늦어지는 배경은 당국 잇딴 유권해석 요청에 공식답변 '유보'···일각 "사실상 불가로 이해"

신수아 기자공개 2017-05-08 09:10:00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8일 16: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저금리 기조 속 효율적인 운용 수단을 찾는 법인 투자자들이 잇따라 P2P 대출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기관은 옴짝달싹 못하는 처지다. 금융기관의 투자 가능 여부를 두고 금융당국이 차일피일 유권해석을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자산운용사·여신전문투자사의 P2P 대출 투자 가능 여부를 검토 중이다. 각 투자 기관별 관리 감독부서가 다르다 보니, 선뜻 어느 부서에서도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각 금융기관별 소관법에 따른 법령 해석으로 인해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계의 유권해석 요청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로는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수개월 이어진 기다림 속에서도 당국은 공식적인 해석을 내놓지 않고 있다. 관련업계는 이는 사실상 '불가'에 가깝다고 입을 모은다. 당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선뜻 투자에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선 저축은행중앙회와 P2P대출 협회는 공동으로 저축은행의 P2P 상품 투자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기도 했다. 검토결과 저축은행의 P2P 대출 상품 투자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하자, 저축은행의 P2P 대출 투자는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현금담보형' P2P 투자가 채무 보증이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는 상호저축은행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자산운용사 역시 발목이 잡혔다. 사모펀드를 통해 P2P 업체의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것 역시 막혀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의 금지사항인 '개인대출'에 해당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자산운용사의 간접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개인투자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투자금을 제한한 금융 당국이 정작 전문 자산운용사를 통한 '간접투자'를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힘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투자자가 검증한 상품을 통해 투자한다면 개인투자자는 오히려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P2P 상품에 대한 직접 투자는 허용하고, 비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간접투자 방식은 불허한다는 것은 가이드라인의 기존 취지에 배척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기관의 투자가 지연되며 관련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기관투자자의 진입을 유도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가의 진입으로 위험 선호 일색인 투자자 구성이 보다 다양성을 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특히 오는 5월 가이드라인이 본격 적용되면 개인투자자의 P2P 투자 한도는 개별 업체당 연간 10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자금력이 풍부한 금융기관의 참여 여부가 향후 성장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미국의 대표적인 P2P 기업 렌딩클럽은 투자자 중 80%이상이 기관투자자다. 영국의 펀딩서클 역시 30% 이상이 기관투자자 투자금이다.

기관투자자의 중요성은 부각시켜놓고, 정작 투자길은 막아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단 현재 '일반법인'은 P2P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관련 업계의 요청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관련법령을 해석을 하고 있다"며 "유권해석은 각 담당과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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