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동부증권, 반쪽짜리 신탁업 라이선스 [신탁 경영분석] HMC, 2015년말 이후 재산신탁 신규수탁 없어…동부증권, 30개월째 재산신탁 제자리
김현동 기자공개 2017-06-21 09:28:30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3일 14: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증권과 HMC투자증권이 재산신탁 영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고서 사실상 반쪽짜리 신탁업 영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13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의 신탁 수탁고는 지난 3월 말 현재 7조 46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9000억 원 늘어났다. 수탁고 증가의 대부분은 금전신탁이다. 금전신탁 수탁고는 7조 3123억 원으로 약 8900억 원 증가했다.
재산신탁 수탁고는 228억 원으로 변화가 없다. HMC투자증권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2015년 12월 말 이후 228억 원에서 늘지도 줄지도 않고 있다. 신규 수탁고가 없다는 뜻이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IB부문과의 협업을 통해서만 재산신탁 수탁고가 늘어나는데 수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MC투자증권의 재산신탁은 금전채권신탁이 전부다. 금전채권신탁은 IB와 연계한 매출채권 유동화 수탁 등이 대부분이다.
동부증권은 2년 이상 재산신탁 신규 수탁이 없는 경우다. 동부증권의 신탁 수탁고는 지난 3월 말 현재 6조 2632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약 3조 8700억 원 늘어났다. 금전신탁 수탁고가 6조 2026억 원으로 3조 8880억 원 증가했다. 재산신탁은 변동이 없었다.
동부증권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금전채권신탁이 전부로 2014년 9월 말 388억 원으로 늘어난 이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30개월 이상 신규 수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동부증권은 2010년 12월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을 수탁할 수 있는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제420조 제1항 제8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 제4항 1호)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집합투자업·신탁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또는 등록 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하지 않은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DS이앤이, 스마트 팩토리 첫발… 증축 공사 준공
- 쌍용정보통신, 1분기 매출 679억·영업손실 31억 기록
- [HLB '리보세라닙' 미국 진출기]진양곤 회장 "할 도리 다 했다, 남은 건 하늘의 뜻"
- [HLB '리보세라닙' 미국 진출기]아바스틴 왕위 잇는 '간암 타깃' 올인, '병용'으로 길 열었다
- 젬백스링크, 포니에이아이로부터 300억 투자유치
- [HLB '리보세라닙' 미국 진출기]K-바이오 모두가 주목한다, 미국 FDA 허가 결정 'D-1'
- [우리투자증권의 부활]'격전지' IB 비즈니스, 우리은행이 '열쇠' 쥐고 있다
- 드림텍, 반도체 모듈 사업 진출…인도서 모듈 양산
- 티에스넥스젠, 뉴로소나 투자로 글로벌 뇌질환 시장 진출
- [Red & Blue]엑스페릭스 품 떠나는 엑스플러스, 신사업 기대감 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