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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재산신탁 3년째 실적 無 [신탁 경영분석]2014년 6월이후 신규수탁 없어…금전신탁은 정기예금형 신탁 급증

김현동 기자공개 2016-09-07 13:35:0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5일 16:1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부증권이 재산신탁 영업인가를 받고도 3년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업무인가를 받고도 이를 영업에 활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것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부증권의 신탁 수탁고는 지난 6월 말 현재 4조 7846억 원으로 지난 3월 말 대비 2조 3938억 원 늘어났다. 작년 말 대비로는 2조 8748억 원이나 증가했다.

수탁고 증가는 금전신탁이 주도했다. 금전신탁 중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정기예금형 신탁이 폭증했다. 정기예금형 신탁의 수탁고는 지난 6월 말 현재 3조 6932억 원으로 지난 3월 말 대비 3조 6662억 원 늘어났다.

반면 재산신탁 수탁고는 388억 원으로 3월과 달라지지 않았다. 동부증권 재산신탁 수탁고는 2014년 9월 말 이후 3년째 변화가 없다. 2014년 6월 금전채권 57억 원의 수탁 이후 수탁고 388억 원에서 증가도 감소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재산신탁 영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읽힌다.

자본시장법(제420조 제1항 제8호)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 제4항 1호)은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로부터 6개월(집합투자업·신탁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또는 등록 업무를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부증권은 2010년 12월15일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신탁업(종합) 인가를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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