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HMC證, 재산신탁 개점휴업 [신탁 경영분석] 2008년 이후 전무했던 유진證, 수탁 성공
김현동 기자공개 2016-07-25 15:08:52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1일 09시5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은 HMC투자증권과 동부증권이 재산신탁업 인가를 받고도 영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동부증권의 재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3월 말 현재 388억 6200만 원으로 2014년 9월 말부터 수탁고에 변동이 없다. 1년 이상 재산신탁과 관련한 신규 수탁이나 처분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부증권은 2010년 12월15일 종합신탁업 인가를 취득했다. 인가단위는 4-1-1로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을 수탁할 수 있다.
HMC투자증권은 지난 3월 말 현재 재산신탁 수탁고가 228억 400만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의과 동일하다. 작년 말 이후 3개월 이상 수탁 영업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HMC투자증권은 2009년 10월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대상의 종합신탁업 인가를 받았다.
자본시장법(제420조)과 자본시장법 시행령(제373조 제4항 1호)은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업 인가 후 6개월(집합투자업·신탁업·전문사모집합투자업은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시작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 또는 등록 업무를 계속해서 하지 아니한 경우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MC투자증권은 수탁 실적에 변화가 없는 기간이 짧아 일시적인 영업 부진으로 볼 수 있지만, 동부증권은 1년 이상 수탁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인가 유지요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동부증권은 이와 관련 "영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분기말 잔액에 실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나 영업이 수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면서 "향후 더욱 적극적인 영업 활동을 통해 수탁고를 증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8년 종합신탁업 인가이후 재산신탁 영업실적이 전무했던 유진투자증권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재산신탁 수탁에 성공했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3월 말 현재 재산신탁 수탁고 1700억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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