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현대상선 1조 유치 '담보제공' 불허" "지분율 희석 감수 '블랙록' 투자 허용...세부 조건 충족해야"
고설봉 기자공개 2017-08-22 08:16:36
이 기사는 2017년 08월 21일 1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이 블랙록으로부터 투자 유치를 성사시킬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블랙록이 유사증자 등을 조건으로 현대상선 자산을 담보로 요구할 경우 승인을 불허한다는 방침이다.현대상선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회사인 블랙록과 1조 원 규모의 투자 유치 협상을 벌이고 있다. 블랙록이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태가 논의 중이다. 현대상선은 자금 운용에 숨통을 틔워 장기화되고 있는 해운업 불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아직 구체적으로 현대상선과 블랙록 간의 투자 규모와 방식 등은 협의가 되지 않았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블랙록과 1조 원 안팎의 투자를 논의 중"이라며 "세부적인 계약 조건 등을 논의하는 단계까지는 진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투자 유치의 최종 승인권자인 산업은행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블랙록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상선은 외부 자금 투자 유치와 관련해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은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출자전환 때 조건부 자율협약(MOU)을 맺고 산업은행과 채권은행 공동관리에 들어갔다.
산업은행은 현대상선에 대한 지배력 확보와 별개로 경영 정상화 차원에서 외부 투자 유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현대상선과 블랙록 간 투자 유치에 대한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은행은 블랙록이 유상증자를 통한 지분 확보 외에 추가 조건을 달 경우 투자 승인을 불허키로 했다. 최대주주로서 지분율 희석을 감수하겠지만 블랙록이 투자를 빌미로 현대상선 자산 등을 담보로 요구할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현대상선이 외부 투자를 유치해 경영이 호전되고 주식 가치가 제고된다면 유상증자 방식의 블랙록 투자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등의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승인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블랙록이 유상증자로 들어올 경우 산업은행은 물론, 한국선박해양, 기타 채권은행 등 주주 지분율이 희석된다. 올해 3월 현대상선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국선박해양은 6000억 원을 유상증자 하면서 지분 약 7.2%를 확보했다. 당시 산업은행은 발행 주식 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유상증자 전 지분율 14.15%에서 유상증자 후 지분율이 13.13%로 감소했다.
블랙록이 한국선박해양과 동일한 조건으로 유상증자를 한다면 약 4000억 원의 차액만큼 보유 지분율이 늘어나게 된다. 유상증자 후 지분 약 10.71%를 확보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맞물려 산업은행의 지분율은 11.73%로 소폭 감소하게 된다. 산업은행이 여전히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지만 블랙록이 근소한 차이로 2대주주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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