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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철곤 회장의 지배 지렛대 '오리온 자기주식' [오너십의 탄생]③기업분할로 의결권 부활, 지주사 실질 지배 강화 효과도

박창현 기자공개 2017-09-12 08:09:12

[편집자주]

모든 일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 기업과 오너십도 마찬가지다. 지배구조 최정점에 서 있는 오너들도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배구조 재편의 풍파와 무게를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왕관을 쓸 수 있었다.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오너십의 형성 스토리와 핵심 변곡점들을 되짚어 본다.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7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오리온 자기주식이 담철곤 회장과 부인 이화경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의 의결권이 살아나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계열사 장악력을 높였다. 지주사 자체 자사주도 여전히 남아있어 오너 일가는 실질 지배력 강화라는 부수 효과까지 누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부 자금으로 확보한 자기주식이 오너 일가 지배력 강화의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오리온그룹은 지난 7월 오리온을 투자회사 '오리온홀딩스'와 사업회사 '오리온'으로 분할했다. 기업 분할은 지주사 체제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이다. 이 과정에서 오리온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도 둘로 나뉜다.

오리온

오리온은 그동안 자체 지분 매입과 계열사 합병 등을 통해 자사주를 차곡차곡 모았다. 먼저 2000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자기주식 70만 주 가량을 확보했다. 이후 사고 팔기를 거듭하다 2012년부터 정중동 행보를 보였다. 그러다 2015년 계열사 아이팩, 스포츠토토과의 합병 이슈가 발생하면서 새롭게 자사주를 취득한다. 당시 1만 5672주를 신규 취득하면서 보유 자사주도 72만 여주까지 늘어났다. 이는 전체 발행 주식의 12.08%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업이 분할 절차를 밟게 되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 역시 분할존속기업 지분과 분할신설기업 지분으로 나뉜다. 오리온도 마찬가지다. 오리온의 경우 자산 분할 계획에 따라 오리온홀딩스 지분 12.08%와 오리온 지분 12.08%가 모두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 자산으로 편입됐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오리온홀딩스→오리온→기타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구축된다. 자기주식의 의결권이 살아나는 마법이 이렇게 현실화된다. 담 회장 입장에서는 그룹 지배력 강화와 사업회사 의결권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된 셈이다.

여기에 오리온홀딩스 자체적으로도 자사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실질 지배력을 높일 수 있다. 실제 담 회장 부부 내외의 오리온홀딩스 표면 지분율은 27.4%에 불과하다. 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10%넘게 확보하고 있는 덕분에 의결권 기준 실질 지분율이 31%까지 올라간다. 상장사 경영권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다.

향후 지주사 행위 제한 요건을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을 20% 이상 확보해야만 한다. 현재 오리온홀딩스의 오리온 보유 지분율은 12% 조금 넘는다.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리온홀딩스는 추가적으로 오리온 주주들을 대상으로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회사 지분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온 주식을 넘기고 그 대가로 오리온홀딩스 지분을 건내받는 방식이다. 의결권 부활로 최소 8% 지분만 추가로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오너 일가는 주가 추이 등을 살핀 후 맞교환 지분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담철곤 회장 등 오리온 오너일가는 비교적 낮은 지분율을 보완하기 위해 자기주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자사주 보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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