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저축은행, 태광그룹 분쟁에 '반토막' 주총 [지배구조 분석]주주참석률 수년째 46.3%…오너일가 '이호진·이원준' 불참 지속
원충희 기자공개 2017-10-17 11:34:07
이 기사는 2017년 10월 16일 08시33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광그룹(흥국금융) 소속 고려저축은행의 주주총회에서 수년째 주주참석률이 절반도 안 되고 있다. 저축은행은 명확한 오너 혹은 과점주주 지배체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총을 열 때 주주참석률이 높은 게 특징이지만 고려저축은행은 예외다.이는 지분 합계 53.7%를 가진 1·2대 주주가 불참하고 있기 때문에다. 1대 주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와병 중인 데다 2대 주주인 이원진 씨와 경영권 분쟁을 치른 상태다. 주주 간 다툼의 여파가 주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부산 소재 고려저축은행은 최근 임시주총을 열고 사외이사 선임안건을 의결했다. 주주참석률은 46.3%, 참석주주 전원이 안건에 찬성했다. 고려저축은행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4차례 정도 주총을 개최했는데 주주참석률은 전체 주주의 절반도 안 되는 46.3%를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주총을 개최한 부산 우리저축은행(88.2%), 대전 오투저축은행(92.9%), 구리 남양저축은행(81.7%) 등 여타 지방저축은행과 비교해 봐도 주주참석률이 상당히 낮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오너 일가나 그룹 계열사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주참석률이 보통 80%를 넘는다"며 "고려저축은행의 사례는 다소 특이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고려저축은행의 주주구성을 보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0.5%, 이 회장의 조카 이원준 씨가 23.2%,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이 각각 20.2%, 흥국생명이 5.9%를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총에 참석하고 있는 주주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흥국생명 3곳(46.3%)이다. 즉 오너 일가 두 명이 수년째 불참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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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태광그룹 오너가 사정과 연관이 깊다. 1대 주주인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간암 3기 판정을 받고 와병 중이다. 이 같은 건강상 이유로 2012년 2월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저축은행 경영에 손대지 않고 있다.
2대 주주인 이원준 씨의 경우 경영권 분쟁 탓에 주총에 참석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임용 태광그룹 창업주의 장손으로 이호진 전 회장과 상속경쟁 구도에 있다. 태광그룹은 창업주가 1996년 세상을 떠난 후 장남인 이식진 전 부회장이 경영을 맡았으나 이 전 회장 역시 2004년에 지병으로 별세했다. 앞서 둘째 형인 이영진 씨도 1994년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3남인 이호진 전 회장이 경영을 승계했다.
하지만 창업주의 차녀인 이재훈 씨와 이 전 회장의 이복형 이유진 씨, 조카 이원준 씨 등 4명이 각각 이호진 전 회장을 상대로 주식인도 및 이익배당금 등의 청구소송을 내는 등 경영권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이들 소송은 모두 이 전 회장의 승소로 끝났다.
그럼에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태광그룹 장손인 이원준 씨는 태광산업, 흥국생명 등 주요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고려저축은행의 경우 그룹 내 주요계열사라고 하긴 어렵지만 이씨가 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어 경영권 다툼의 여파가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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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려저축은행의 반 토막 난 주총이 법규, 사규상 문제가 되진 않는다. 상법에서는 주주의 4분의 1만 참석해도 주총 성립이 가능하다. 사외이사 선임 등 일반결의 사항의 경우 의결권주식 수 25% 이상 참석, 참석주주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통과할 수 있다. 고려저축은행 측은 의결권주주 46.3% 참석, 참석주주 전원 동의한 만큼 주총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려저축은행 관계자는 "주총이 필요하면 1·2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전달하고 있지만 둘 다 사정상 부득이하게 불참하고 있다"며 "참석주주가 25% 이상만 되면 상법이나 정관상 주총 성립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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