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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바뀐 산은, 비금융사 매각 계획 '유효' 지난달 31일 94개사 지분 매각 공고,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

김장환 기자공개 2017-11-03 10:25:34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1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비금융투자회사 지분 매각 절차를 재개했다. 총 94개사 중소·벤처기업 보유 주식 1차 매각 절차를 올해 내에 완료하고,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를 마무리짓겠다는 계획이다. 신임 이동걸 회장 부임 이후 주춤해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던 절차여서 더욱 주목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94개사에 달하는 비금융투자회사 지분 매각을 공고했다. 매각 대상자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투자매매·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은행, 보험사 등으로 한정했다. 매수의향서 제출 기한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로 결정됐다. 입찰자가 희망수량과 단가를 동시에 써내 낙찰받는 방식이다. 1주 단위까지 매수의향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물론 고가를 써낸 입찰자에게 인수 우선순위가 돌아간다. 같은 단가를 써낸 입찰자가 있으면 수량이 많은 이를 매각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산업은행의 이번 지분 매각 절차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다. 산업은행은 금융위원회 권고로 이동걸 전 회장 시절 수립된 정상화 방침에 따라 비금융투자회사 매각을 개시했다. 지난해 36곳 비금융투자회사 매각을 추진하고, 패키지딜로 79개 중소·벤처기업을 매각하기도 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신임 이동걸 회장이 올해 취임하면서 비금융투자회사 지분 매각 계획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었다. 보유 중인 비금융출자회사 다수가 비상장사인데다 지분도 15% 미만이기 때문에 내년 바젤Ⅲ 도입에 따른 부담도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지분 매각 절차 개시를 볼 때 비금융투자회사는 서둘러 털고 가겠다는 큰 밑그림이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매각 절차에서 유암코가 모종의 역할을 또 하게 될 지 여부도 주목된다. 유암코는 앞서 산업은행이 매각을 추진한 79개 중소·벤처기업을 패키지로 사갔던 곳이다. 산업은행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혀둔 상태여서 경쟁입찰이 아닌 임의로 선택한 상대에게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그러나 유암코가 이를 통째로 가져가게 되면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산업은행은 장부가로 710억 원 가량에 이르는 비금융투자회사 지분을 유암코에 약 400억 원에 넘겼다.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헐값에 채권을 받아가 막대한 이익을 남긴 유암코에 유리해보이는 거래를 재차 벌인 셈이 됐다. 이번 거래 절차를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한 것도 이를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산업은행은 향후 한 달여간 절차를 거쳐 매각대상자가 결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자적 판단에 따라 매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뜻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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