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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무 별세]'1조 稅부담' 구광모, 공익법인 활용할까父 지분 직접 상속시 부담 커..주식 5%까지 세금면제, '정부 규제' 변수

박창현 기자공개 2018-05-22 13:57:56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0일 16: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구본무 회장의 별세로 장남 구광모 상무의 후계 승계가 점쳐지면서 상속 방식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 회장 지분을 직접 구 상무가 상속받는 방식이 가장 간단하다. 다만 1조원 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다.

공익법인을 활용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은 기업 주식 5%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LG그룹은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 등 여러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지분을 비과세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묘수지만 정부 당국의 공익법인 편법 운용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변수다.

구 회장은 LG그룹 지주사인 ㈜LG의 최대주주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유 지분율이 11.28%에 달한다. 2대주주는 동생 구본준 부회장으로 총 7.72%의 지분을 갖고 있다. 적통 후계자인 구 상무는 6.24%의 지분율로 3대 주주에 올라서 있다.

구 회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보유 지분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LG그룹이 장자 승계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구 회장 보유 지분 대부분이 구 상무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4세 적통 후계자로의 권력 이동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구 상무는 최근 구 회장 부재 상황과 후계 구도를 고려해 ㈜LG 등기이사로 추대됐다. ㈜LG가 LG그룹 지주사회사로 주요 계열사 관리 및 전략 수립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이사회 참여는 사실상 구 상무의 승계 대관식으로 해석됐다.

구 상무가 구 회장 지분을 전량 상속받게 되면, 지분율이 단숨에 17.5%까지 올라가게 된다. 2대 주주와 격차도 10% 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되는 만큼 공고한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문제는 '돈'이다. 주식에 대한 상속세는 고인 사망 전후 2개월 간의 주가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또 여기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에 대해서는 20%의 할증이 붙는다.

㈜LG 의 최근 종가(7만 9800원)를 기본값으로 두고, 추가 할증 요인까지 감안하면 구 회장 보유 지분 가치는 1조 8000억원에 달한다. 상속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율은 50%가 적용된다. 따라서 구 상무가 아버지 지분을 전량 상속받는다고 가정할 시, 총 9000억원의 상속세를 내야만 한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지배력을 유지할 수 있는 카드도 있다. 공익법인 활용이 그것이다. LG그룹은 현재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 등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특정 기업 주식을 5% 내에서 보유할 경우,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5% 주식까지는 기부로 보는 셈이다. LG연암문화재단과 LG연암학원은 현재 각각 ㈜LG 지분 0.33%, 2.13%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세금 없이 최대 7.8%의 지분을 더 기부받을 수 있다.

구 회장은 두 재단 대표직을 맡고 있으며 이사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오너 일가 중 재단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은 구 회장 단 한 사람 뿐이다. 그룹 적통 후계자가 그룹 소속 재단 운영까지 책임지는 모습이다. 따라서 LG그룹 4세 경영 시대에는 구 상무가 직접 재단을 관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구 회장 지분 일부를 공익재단에 넘기더라도, 구 상무 입장에서는 지배력 유지와 세금 절감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다.

다만 정부 당국의 공익법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변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확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조사는 상속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는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와 달리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와 부당지원, 사익편취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조치다.

설사 적법절차를 거치더라도 정부 정책과 배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 회장과 LG그룹 또한 재단 기부에 신중할 수 밖에 없다. 또 기부를 하더라도 소액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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