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주담대' 규제…BIS 0.1%p 하락 예상 금감원,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추진…고LTV 위험가중치 상향
원충희 기자공개 2018-06-27 08:50:11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6일 11:3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60%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규제가 실시되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하락은 불가피해진다. 금감원 시뮬레이션 결과 0.1%포인트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6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고위험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이 사전 예고됐다. 이는 지난 1월 발표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다.
기존에는 1순위 저당권에 LTV 60% 이내인 가계대출은 위험가중치 35%, 그 밖에 주담대는 50%를 적용했다. 고위험 주담대도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다 보니 가계대출·부동산 분야로 자금이 쏠려 이에 따른 리스크 발생이 우려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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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세칙안은 LTV비율 구간, 저당권 순위, 상환조건에 따라 은행 수준으로 위험가중치를 세분화하는 게 골자다. △1순위 저당권이며 LTV 60% 이내인 가계대출은 기존과 같은 35% △1순위 저당권이며 LTV 60% 이내인 기업대출은 50% △1순위 저당권이며 대출액 전체 LTV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잔액 중 LTV 60% 이하 부분은 50%, LTV 60% 초과 부분은 75%가 적용된다.
또 △1순위가 아닌 후순위 저당권 대출은 75% △위험가중치가 35% 혹은 50%인 가계대출 중 대출한도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고 연장한 대출은 70%가 적용된다. 언뜻 보면 세분화 같지만 전반적으로 위험가중치가 상향되는 구조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 고객이 많은 저축은행 특성상 LTV 초과 주담대, 후순위 저당권 주담대가 제법 많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험가중치가 전반적으로 상향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저축은행의 자본적정성 저하는 불가피해진다. 저축은행의 자본지표인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으로 산출된다. 주담대 위험가중치가 상향됨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이 늘고 그만큼 BIS비율은 하락하는 구조다.
금감원이 올 3월 말 기준 전국 79개 저축은행 평균 BIS비율(14.14%)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한 결과, 규제 적용시 14.05%로 저하됐다. 0.1%포인트 정도 떨어진 셈이다. 현재 저축은행은 자산총액에 따라 최소 BIS비율 규제를 달리 적용받는데 총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8% 이상, 그 외 저축은행 7% 이상이다.
금감원 측은 "1%포인트 정도의 BIS비율 하락은 저축은행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본다"며 "고위험 주담대에 대한 저축은행의 자본부담을 타업권 수준으로 상향시켜 대출억제를 유도하려는 게 이번 세칙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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