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D, LCD패널 횡령직원 형사고소 법무팀 추석 전 고소장 제출…혐의금액 5억 적시, 내부추정은 100억 대
이경주 기자/ 민경문 기자공개 2018-09-28 08:14:34
이 기사는 2018년 09월 27일 13시00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G디스플레이(LGD)가 LCD패널을 허위로 반품시킨 후 외부에 팔아넘긴 내부 직원을 형사 고소했다. LGD는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조치를 병행했다. 이번 사고가 개인의 일탈행위인 것이 분명한 만큼 발 빠른 사법조치를 통해 사태를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7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LGD 법무팀은 이번 추석 연휴(24일~26일) 직전에 횡령혐의를 받고 있는 내부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해당직원은 IT사업부 소속 직원으로 LGD가 계열사인 LG상사에 납품하는 IT용(노트북·모니터용) LCD패널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직원은 LG상사 측이 일부 반품 처리한 물량을 LGD 재고로 편입시키지 않고 제3의 도매상에 넘겨 사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은 LG상사 회계 장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허위 거래를 확인했다.
LGD는 고소장에 피해규모를 5억원으로 적시했다. 다만 내부감사를 통해 대략적으로 파악한 금액은 지난 5년간 총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GD는 대외 이미지 악화를 피하기 위해 우선은 최소 피해금액만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 LGD는 아직 이번 사고에 대한 내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GD가 내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조치를 병행한 것은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것이란 평가다. LGD는 이번 사고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조치를 통해 회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고,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LGD는 최근 대규모 OLED투자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에 대한 신뢰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다. LGD는 이달 21일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NH농협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4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과 8000억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Syndicated Loan)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OLED로 사업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 자금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원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은 고소장에 명시된 5억원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LGD가 최근 OLED투자로 대외 신뢰 유지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장엔 기소 가능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피해금액만 써낸 것 같다"고 말했다.
LGD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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