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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금투, 로보 알고리즘 심사신청…비대면일임 '확장' 핀테크 기업 '콴텍' 협력…작년말 화상통화 비대면일임 도입

김진현 기자공개 2019-02-25 08:44:25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2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에 알고리즘 심사를 신청했다. 알고리즘 심사를 통과할 경우 비대면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어 상품판매 채널을 확장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최근 5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 심사에 알고리즘 6종을 등록했다. 등록 알고리즘은 '신한-콴텍 가치투자 주식형' 1·2·3호와 '신한-콴텍 가치투자 해외주식형' 1·2·3호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2월 5차 심사 접수를 했다. 지난달 초부터 이달 초까지 한 달간 사전심사를 거쳤고 지난 11일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다. 심사는 6개월간 진행되며 오는 11월 최종심의위원회에서 알고리즘 심사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콴텍'과 컨소시엄을 이뤄 알고리즘 심사를 등록했다. 콴텍은 지난 2016년 설립된 핀테크 업체로 자산 배분과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로보어드바이저 알고리즘을 개발, 보유 중이다. 2017년 9월부터 신한금융투자와 협력해 알고리즘 운용을 해왔고 12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해 신한금융지주의 '신한퓨처스랩 4기' 기업에 포함돼 투자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

신한금융투자가 콴텍과 함께 등록한 알고리즘은 주식과 채권형 ETF를 활용해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자체적으로 선정한 재무항목을 점수화해 10~50종목 사이의 주식 종목을 담고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에 따라 채권형 ETF로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비대면 일임 계약 채널 확장을 위해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콤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센터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은 1년 6개월간(심사기간 포함) 운용 공시를 하고나면 비대면으로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테스트베드센터를 통과하지 않은 알고리즘을 활용하는 경우 자문·일임 운용 최종단계에서 사람이 직접 관여하도록 정해뒀다.

알고리즘 심사 통과 이후에는 비대면 일임계약 가능 상품이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해 12월 비대면 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화상통화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신한e랩'이라는 서비스로 총 6개의 랩어카운트 상품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해놨다. 알고리즘 통과 이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면 현재 10분가량 소요되는 화상통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추가되는 셈이다.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테스트베드 심사가 1년 넘게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상품 출시 등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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