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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관광호텔, 회생안 수행정지 가처분도 피소 경남기업이 원고…양측 대리인 선임하며 소송 준비

최익환 기자공개 2019-02-26 08:08:42

이 기사는 2019년 02월 25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인가에 반발해온 경남기업이 이번엔 가처분 소송 카드를 꺼냈다. 온양관광호텔 측이 회생계획안에 따라 신주발행과 회사채 발행에 나선 것을 막고, 즉시항고 심리 과정을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온양관광호텔도 법률대리인을 선임하며 대응에 나섰다.

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남기업은 서울고등법원에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수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경남기업의 가처분 신청은 온양관광호텔 측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신주발행과 회사채 발행 등을 허가받은 뒤 이뤄졌다. 경남기업 측 법률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나섰다.

다만 법원은 아직까지 사건의 관련 기일을 확정짓지 않았다. 최근 전국 법원의 인사이동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은데다 새로운 재판부 구성이 끝나지 않아 당분간 사건처리는 순연될 공산이 크다. 이번 즉시항고와 가처분 사건 모두 서울고등법원 40민사부가 담당한다.

IB업계 관계자는 "경남기업이 즉시항고서를 제출한 데에 이어 신주와 회사채 발행 직후 회생계획안수행정지가처분도 신청했다"며 "아직 사건 기일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처분 건부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기업이 법원에 신청한 회생계획안수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 수행은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가처분 역시 법원에 의해 인용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없어, 당분간 온양관광호텔은 회생계획안을 이행하는 제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남기업은 온양관광호텔 회생계획안이 서울회생법원에서 강제인가된 데에 대해 반발해왔다. 특히 인수자 선정 이후 청산가치가 다시 산정되고 관계인집회 직전에 인수자가 변경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경남기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온양관광호텔 회생안 인가는 청산가치 재산정과 인수자 변경 등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가 다수 있었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회생계획안수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온양관광호텔 측은 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는 특수관계인 경남기업의 억지주장이라며 맞서고 있다. 온양관광호텔에게 시인된 보증채무 220억원은 경남기업에 제공한 것으로, 이로 인해 회사가 어려움에 빠져 회생절차까지 왔다는 입장이다. 경남기업의 소송전에 대응키 위해 온양관광호텔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정행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양관광호텔 관계자는 "회사 부실의 책임이 있음에도 정상 인가된 회생계획안의 수행을 막는 것은 도덕적 해이"라며 "신주발행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채무변제에 나선 만큼 채권자 이익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1905년 온양온천으로 문을 연 온양관광호텔은 1970년대 국내 최고의 신혼여행지로 주목받던 곳이다. 지난해 4월 회생절차에 입성한 온양관광호텔은 인수자로 대명종합건설을 선정했지만, 청산가치 재산정과 인수자 변경 등을 거쳐 대풍루첸을 새 주인으로 맞이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월 30일 온양관광호텔의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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