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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쌍용건설, 지하철9호선 분쟁 합의 '무산' 지난달 22일 조정절차 진행, 추후 일정 미정

이명관 기자공개 2019-03-05 13:42:47

이 기사는 2019년 03월 04일 10: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건설 공사의 추가 공사비 분담 관련 삼성물산과 쌍용건설간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흐를 조짐이다. 최근 진행된 조정에서 양측의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1심에서 삼성물산이 승소한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진행된 조정에서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 절차를 진행했지만,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

조정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절차다. 앞서 지난 1월에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 담당 부장판사인 이범균 부장판사가 양측의 합의를 위해 이번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다. 통상 재판부가 선제적으로 조정을 권고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모두 합리적이라고 판단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경우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먼저 조정안을 꺼내면서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의 합의 가능성이 있었지만, 끝내 의견 조율에 실패했다"며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장기전으로 흐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추가로 합의를 유도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이 불거진 사업장은 서울 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다. 삼성물산과 쌍용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2009년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서 석촌역에 이르는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를 수주했다. 삼성물산이 54%, 쌍용건설이 40%, 매일종합건설이 6%의 지분을 각각 출자했다.

문제가 불거진 시기는 2014년 8월이다. 공사구간인 석촌지하차도 아래에 다수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때부터 삼성물산이 요구하는 공사분담금이 급격히 불어났다. 당시 삼성물산은 쌍용건설에 싱크홀 원인규명과 복구비용 등에 따른 비용으로 총 1098억원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전달했다. 이때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산정한 금액이 지나치게 크다고 반발했다.

피고인 쌍용건설은 삼성물산이 2014년 3월부터 발생한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했고 이를 이듬해인 2015년 2월에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회생절차 기간 중 손실 사업장에 대한 계약 해제 기회를 잃었고 추가 공사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봤다.

반면 원고인 삼성물산은 공사원가율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설사 기만 행위가 있었다고 해도 조합을 구성하는 것은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 계약의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미이행 쌍무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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