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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다동 패스트파이브타워 대출 결국 'EOD' IBK연금보험·하나은행·농협생명 등 총 1100억 집행

이명관 기자공개 2024-04-11 08:18:56

이 기사는 2024년 04월 05일 10: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케이리츠투자운용이 3년전 투자했던 패스트파이브 타워 관련 대출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가 됐다. 지난해 7월 만기가 도래했고, 한 차례 만기 연장을 통해 시간을 벌었지만 끝내 차입금 상환에 실패했다. 결국 해당 건물의 핵심 에쿼티 투자자였던 진양건설이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되자 대주단으로서도 더는 시간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패스트파이브 타워 담보대출이 EOD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기한이익 상실일은 지난달 4일이다. 패스트파이브 타워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 소재 오피스 빌딩이다. 관련 대출은 1100억원이다.

트렌치는 3개로 구성됐다. 트렌치 A는 600억원으로 IBK연금보험(200억원), 하나은행(200억원), 농협생명(160억원), 신한캐피탈(40억원) 등이 6% 금리로 투자했다. 트렌치 B는 신한캐피탈(100억원), 애큐온저축은행(100억원) 등으로 금리는 7% 수준이다. 트렌치 C는 8% 금리로 신한캐피탈(100억원), BNK캐피탈(200억원) 등으로부터 300억원이 집행됐다.

이 대출은 패스트파이브 타워를 인수한 케이리츠투자운용이 2021년 7월 조달한 자금이다. 케이리츠투자운용은 비히클로 케이알다동을 활용했다. 케이알다동의 에쿼티 투자자로 진양건설과 대신증권을 확보했다. 직접 일부 투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주주들도 일부 자금을 대여했다. 주주대여금은 총 205억원으로 진양건설이 195억원, 케이리츠투자운용이 5억원을 책임졌다.

다만 케이리츠투자운용은 기한 내에 차입금 상환을 하지 못했다. 지난해 7월 만기가 도래했지만, 끝내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지난해 만기가 도래했을 때 1차적으로 7개월의 시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올해 2월 만기 연장 협의에 이르렀다. 다만 추가 금융비용 납부가 전제로 깔렸다. 13억6000만원 정도였는데 차주가 이를 미납하자 대주단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장 많은 에쿼티를 투입한 진양건설은 애초 비용 납부 여력이 없었다. 추가적인 재무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진양건설은 2015년부터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손실이 누적되면서다.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는 -897억원이다. 마찬가지로 케이리츠투자운용, 대신증권도 납부에 뜻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상 손절한 셈이다.

패스트파이브타워는 1994년 12월 준공한 지하 6층~지상 12층 규모의 중소형 빌딩이다. 대지면적 1592㎡, 연면적 1만5113㎡ 규모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다. 을지로입구와 시청역에서 가까운 다동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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