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200억에 콜손 산 롯데, 540억 손배소 피소 '왜' 초코파이 '대박', 실적 퀀텀 점프…구주주, 기업가치 제고에 "싸게 팔았다" 주장

박상희 기자공개 2019-04-03 16:44:02

이 기사는 2019년 04월 02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제과가 2011년 약 200억원에 인수한 파키스탄 제과업체 콜손(현 롯데콜손)과 관련해 5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초코파이 공장 등 시설 투자 이후 롯데콜손 매출이 크게 오르자 구주주가 저가로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콜손 구주주는 롯데지주와 피인수기업인 롯데콜손(Lotte Kolson(Private) Limited)등에 4760만달러(한화 약 54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롯데콜손 구주주는 사이푸딘 씨 등을 비롯한 개인 34명이다. 이들은 매수인 측의 귀책 사유로 저가로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콜손은 당초 롯데제과가 인수했으나 2017년 분할 과정에서 롯데지주로 넘겨졌다. 지난해 다시 롯데제과가 넘겨 받았다. 구주주 측은 분할 이후 존속회사로 남은 롯데지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현 롯데제과는 분할 당시 사업회사로 신설됐다.

롯데제과는 2011년 1월 파키스탄의 제과업체 콜손(Kolson Industries(Private) Limited)을 인수했다. 콜손의 모기업(K.S. SULEMANJI ESMAILJI & SONS(Private) Limited, 현 롯데콘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M&A가 이뤄졌다. 유상증자 참여 후 지분율은 69.45%로, 납입금액은 약 183억원이다. 모기업은 콜손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4년 롯데제과는 콜손 모기업명을 롯데콜손으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롯데콜손 주식 2107만3000주를 223억8400만원에 추가 취득했다. 이에 따라 롯데제과의 롯데콘솔에 대한 지분율은 기존 69.45%에서 85%로 증가했다. 같은해 롯데콘솔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도 85%에서 100%로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콘솔에 대한 롯데제과 지분율은 96.5%에 이른다.

롯데제과는 롯데콘솔 지분 15.55%를 추가 취득하는데 2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썼다. 2011년 지분 69.45%를 최초 취득하는데 약 200억원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3년 만에 롯데콘솔의 몸값이 크게 뛴 것이다.

이는 롯데콘솔 매출이 크게 증대하면서 기업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2010년 말 기준 롯데콘솔은 매출액 537억원, 당기순손실 18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제과가 추가로 지분을 인수한 2014년엔 매출액 790억원, 당기순이익 24억원을 시현했다.

롯데콘솔 구주주 측은 2014년 추가 인수 금액이 기업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듬해인 2015년 3월 파키스탄 신드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특히 2014년 4월 완공된 초코파이 공장이 소송 제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롯데제과는 초코파이 공장에 500억원을 투자했다. 초코파이가 현지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롯데콜손 실적이 크게 상승했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콜손 매출액은 1037억원, 당기순이익은 147억원에 이른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롯데콜손이 초코파이 공장 완공 이후 실적이 크게 오르자 추가 지분을 싸게 팔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2015년 소송이 제기됐지만 아직까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롯데 측은 파키스탄 법원 판결이 자국민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3국인 싱가포르 재판을 제안했으나 구주주 측의 거절로 무산됐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2017년 구주주 측에서 싱가포르 재판을 거절한 이후 현지 소송이 장기 계류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 측은 구주주 측의 소송이 회사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판결 시기 및 결과에 따른 자금 유출 규모 등은 불확실하지만 소송가액(최대 540억원)이 기업 재무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