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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시멘트의 '베어링 스노우볼' 상흔 [thebell note]

박기수 기자공개 2019-05-16 08:59:36

이 기사는 2019년 05월 15일 08: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크기를 막론하고 최근 시멘트 업체들의 고민은 '세금과의 전쟁'으로 압축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법안에 따르면 시멘트 업체들은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세금 1000원을 내야 한다. 때아닌 세금 폭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는 시멘트 업계지만 유독 주름이 깊은 곳이 있다. 한라시멘트다.

한라시멘트의 한해 시멘트 생산량은 약 700만톤이 넘는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최대 70억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이는 한라시멘트 한해 영업이익의 6분의 1 수준이다. 게다가 한라시멘트는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가량을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내야 한다. 사실 한라시멘트의 문제는 세금보다 무거운 이자 부담이다. 이자를 내고 세금까지 내면 한 해 장사로 남는 게 거의 없어진다.

3년여 전만 해도 한라시멘트는 무차입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우량한 재무 구조를 자랑했다. 그러다 2016년, 홍콩계 사모펀드인 베어링PEA(베어링)가 글랜우드PE와 컨소시엄을 이뤄 한라시멘트를 인수한 이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다. 베어링은 한라시멘트를 인수하려고 세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대규모 차입을 불러일으켰다. 글랜우드PE의 투자금을 상환해주면서 한라시멘트의 지배력을 온전히 갖추는 것과, 차입금을 재원으로 선제적으로 배당을 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약 1년 뒤 베어링은 SPC와 한라시멘트를 합병한 후 돌연 한라시멘트를 재매각한다. SPC가 짊어지고 있던 차입금 부담이 고스란히 한라시멘트로 이관됐다.

위법 행위는 아니다. 오히려 이런 합병형 차입매수(LBO)와 자본재조정(Recapitalization)은 사모펀드의 대표적인 경영 기법이기도 하다.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빠른 투자금 회수를 노리는 베어링의 이러한 조치가 반가운 일 일 수 있다. 다만 시멘트 업계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베어링이 한라시멘트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나에 주목한다. 업계 인사들의 반응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먹구름이 드리운 시멘트 업계에서 베어링이 던진 3년 전 눈뭉치는 어느새 눈덩이로 진화해 한라시멘트의 근본 고민거리로 자리잡았다. 사모펀드가 국내 자본시장에 도입된 취지 중 하나는 기업가치를 높이며 시장 전체의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이었다. 베어링의 사례만 놓고 보면 훗날 국내 시멘트 업계, 특히 한라시멘트에서 떠올리는 사모펀드의 기억이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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