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위기 선진국금리 DLS]KEB하나·우리은행, 김앤장 선임한 배경은키코 100% 승소 사례…금감원 분조위 '첫 라운드'
허인혜 기자공개 2019-09-02 08:04:57
이 기사는 2019년 08월 28일 15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근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형 DLF 판매사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하며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했다. 태평양과 율촌, 세종 등 굴지의 법무법인과도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김앤장을 동시에 선택한 이유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키코' 사태의 법적 대리인으로 은행의 승률을 높였던 김앤장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상품 공방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28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법무법인 김앤장을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상품 손실 사태의 법적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법무법인 세종과 율촌, 태평양 등도 김앤장과 함께 후보에 올랐다고 알려졌다. 하나은행·우리은행과 법률 자문으로 교류해 온 로펌들이다. 금융투자 분야의 다툼을 주로 전담하는 한 대형 로펌의 변호사는 "대형 법무법인이더라도 법무법인 각각이 더 잘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는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거래해 온 로펌 중에서는 세종과 김앤장이 DLS 소송에 적합하다"며 "DLS 자체도 작지 않은 논쟁이고, 금융당국도 우려를 표해 장기전이 예고된 상황에서 '김앤장'의 브랜드파워도 선택 요소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앤장은 DLS와 유사한 소송으로 불리는 키코 소송에서 100% 승소를 거둔 바 있다. 당시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상품을 판매한 한국씨티은행의 소송 대리를 맡았다. 106건 중 78건을 담당해 소송 취하 건을 포함하면 전 소송에서 승소하는 기록을 세웠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변곡점마다 협업해 각 은행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 김앤장은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 전환할 때 법률자문을 담당한 바 있다.
DLS 사태가 불거지면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판매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판매사로서의 책임뿐 아니라 계열사, 연계 운용사들에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펀드' 제작을 요구했는지 여부도 따지게 됐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로펌을 선정하기 전부터 자체 TF(Task Force)팀을 꾸려 대응 방법을 구상해 왔다.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대응이 파편화될 리스크를 줄이고 은행 자체적인 법무팀의 책임도 줄여야 해 은행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전담 법무법인을 선임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상정해 금융위원회에 오르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첫 번째 라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기준 29건의 민원을 받은 데 이어 이주 60건이 넘는 민원을 조사 중이다. 이들 민원은 모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겨냥했다.
김앤장의 우선 과제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대응이다. 금감원에 올라온 민원 모두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를 겨냥한 데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수장들이 DLS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삼성생명의 전례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들도 이런 방향을 원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DLS 사태가 삼성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암보험금 미지급 사안과 비슷한 양상이 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이 판매한 즉시연금과 암보험금이 적절히 지급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일자 금감원이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한 전례가 있다. DLS 사안이 금감원 분조위에 안건으로 회부돼 불완전판매 결론이 나면 금융당국이 즉시연금·암보험금 사안과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과 비용을 지원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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